샤먼항공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승객 여러분의 건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근 여행 계획이 있는 승객께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보다 안전하고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2022년 3월7일부터 출발일 기준 10일에서 40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승객께서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없이 확진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국내외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증명서 등)을 제출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항공편 출발일 48시간전 검체 채취 후 "PCR음성확인서"로 탑승 가능하며, PCR음성확인서는 한글/영문/중문 버전으로 제출해야 하며 영문명(여권상 이름과 일치),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기재 가능), 검사항목명((NAATs,RT-PCR, LAMP, TMA, SDA, NEAR),검사항목명(NATS, RT-PCR, LAMP, TMA, SDA, NEAR),검사내용보고서 원본 및 복사본 또는 출력물 모두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업데이트)
2022년 3월 25일 주한 중국 영사관 공지에 따라, 항공기 탑승 예정인 모든 승객께서는 녹색건강코드 발급 후 탑승 전 12시간 내(항공편 출발시각-12시간)에 1회 PCR검사를 진행하여아 합니다.
샤먼항공 MF872 서울-샤먼 출발 예정시각은 13시45분(한국시간)으로, 진단시약 CT값과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구사항에 따라 승객은 탑승 전 12시간 내에 반드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WON공항의원에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종이 또는 PDF파일)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결과도 인정되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름/여권번호/생년월일/PCR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캡쳐 또는 타인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PCR검사 소요 시간은 4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예약하시어 필요한 검사 및 증명서 발급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승객께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EWON 공항의원이 발급한 항공기 출발 전 12시간 내 실시 PCR검사의 음성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원활한 탑승수속을 위하여 12시00분까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샤먼항공 체크인 카운터로 도착하시어 체크인 수속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내 검사 지정 기관 EWON공항의원 정보
병원명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동편 EWON공항의원
주소 : 인천광영시 중구 공항로 271(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층 동편 5번게이트 맞은편)
연락처 : 1600-5110
영업시간 : 07:00~1200/13:00~1800
T1→T2 교통 이용 방법 : 제1여객터미널 8번게이트에서 제2여객터미널 순환버스 탑승, 약 20분 소요
1. 샤먼항공 방역 관련 조치
샤먼항공은 중국민용항공국의 관련 의견에 따라, 엄격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체크인 수속, 탑승시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하여 탑승객의 체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모든 여정시 KN95/N95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열(≧37.3℃), 기침, 무기력, 인후통, 후각(미각)감퇴,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하거나 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여정 중지를 권유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해외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자이고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거나 코로나19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행을 잠시 미루고 의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회복된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중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코로나19 감염이력, 밀접접촉 이력, 코로나19 유증상 승객에 대한 여객기탑승 관련 규정은 https://s.xiamenair.com/38c1949 <샤먼항공 중국행 여객기 탑승 주의사항에 관한 통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샤먼항공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법에 따라 보호합니다. 국가의 코로나19 예방 통제 관련 요구에 따라 수집된 체온 등 건강정보는 코로나19의 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거나 국가 법규의 요구가 아니면 출발지 및 경유지,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 관할, 공항 및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나 개인 이외의 어떤 제3자에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중국행 항공기 탑승객 “건강코드” 발급 요구사항
국제여행의 건강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간의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해당 국가 주재 중국대사관의 통보 요청에 따라 다음 국가(별표 1 참조)에서 항공편으로 중국행을 이용하는( 이 국가에서 중국행 경유 포함) 중국인, 외국 국적 탐승객은 유효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증명서 등을 근거로 “HS”표시(중국 국적 승객) 또는 “HDC”표시(외국 국적 승객)를 부착한 녹색건강코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과 “건강코드” 발급 방법은 해당 국가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 주의사항
① 중국행 직항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이륙 국가 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한 ‘HS’ 또는 ‘HDC’ 표시가 있는 녹색건강코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탑승 예정인 승객께서는 반드시 녹색건강코드 유효기간 내에 항공기 탑승을 하여야 하며 발급여부 확인 시 항공사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현재 대다수의 환승 국제공항은 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승국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 임시조치와 중국행 환승 방역 정책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탑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승을 할 경우, 높은 체류 위험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출발지로 송환될 수 있으니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게시한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만약 거짓 핵산증명을 제공한다면 반드시 해당 법률책임을 져야 하며, 항공사 및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국내 각 지방 방역 요구사항
1) <해외 입국자 건강관리에 관한 공고> 및 <최근 코로나 유행방지 중요 업무에 관한 통지> 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푸저우, 샤먼, 취엔저우 공항을 경유하여 출항하는 인원 포함)에 대해 외국 국적 승객, 중국 국적 승객 모두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입국 후 14일간 집중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현지 보건부서 요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및 타지역으로 이송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시 방역 요청에 따라 해외 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21일간의 격리가 끝난 이후에야 베이징 경유 또는 도착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여행객은 탑승 수속이 불가합니다.
2) 고위험 등급 지역의 여행 이력이 있는 여행객(국무원 클라이언트”코로나 위험 등급 조회” 결과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표 3참고) 해당 도시의 코로나 방지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집중 의학적 관찰 기간동안 발생하는 숙식비용은 관찰 대상자 스스로가 부담합니다.
4) 2020년6월8일부터 <“팔민건강코드” 사용에 관한 공고>의 요구에 따라, 모든 푸젠 입국객은 반드시 “민정통” APP(다운로드 링크, 별표4 참조)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후 “팔민건강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행객은 본인의 건강정보를 성실히 기재하고 체온검사, 의학순찰, 집중 의학 관찰, 핵산검사, 항체검사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현재 각지에서 방역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출발 전 “국무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별표5)을 이용하여여 항공편 출발지, 목적지, 환승지가 위치한 도시 방역 정책을 조회하고 협조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 프로그램 정보는 단지 정리를 위해 참고할 뿐, 각 지역의 공식 발표되는 최신 정책 기준으로 한다.) 방역 조치 수행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항 도착시간을 안배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출입국 관련 방역 요구사항
① 출국시 요청사항: 해외 각 국가에서 입국 승객 관련 방역규정을 계속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홈페이지나 앱(APP)를 통해 개인정보를 신고하고, 방역 정보 추적앱(APP)을 설치하고 가동하며, 탑승시 정해진 날짜 내에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제공합니다.
② 입국시 요청사항.: 입국 후에는 규정에 따라 집중 또는 재택 의학적 관찰 등을 실시합니다. 중국 세관과 샤먼시 방역 요구에 따르면 샤먼으로 입국하는 여객은 반드시 탑승 전 중국 세관의 ”세관여객손끝서비스”를 통해 건강신고 및 샤먼 입국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출발 전 자세한 안내사항을 읽어보시고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s.xiamenair.com/ce86e08 <중국행 항공기 탑승자 “중국 세관” 및 “해외에서 샤먼 입국” 사전 입력에 관한 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샤먼항공은 코로나19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가 정책과 여객수요에 맟춰 관련 탑승 정책을 적기에 조정해 모든 탑승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승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