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먼항공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승객 여러분의 건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근 여행 계획이 있는 승객께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보다 안전하고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출발 기준, 2023년 1월 31일 업데이트)
2월1일부터 한국에서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후 반드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규정에 따라 자택이나 거주지에서 격리 또는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요구 사항에 따라 1월 17일(현지시간)부터 중국으로 출국하는 승객은 탑승 수속을 위해 종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2부를 소지해야 합니다.핵산 검사 증명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검자의 성명(중국 입국시 사용하는 여행증명서의 이름과 일치해야 함)을 기재하고, 생년월일과 여행증명서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검사시간 또는 보고서 발급시간(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검사방법(핵산검사로 진행하여야 하며 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검사결과(반드시 음성이어야 함, 결과값이 '불확실', '회색존' 은 불가함), 검사기관명 및 연락처 등 검사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중국행 항공편 출발지의 언어 또는 영문으로 되어있는 증명서여야 합니다.
4. 종이 보고서여야 하며, 검사 기관에서 전자 파일 형식으로 된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2부를 인쇄하여 휴대해야 하며, 1부는 항공사에 제출하고 1부는 입국 후 세관 검사용으로 휴대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탑승을 위해 핵산 음성 증명서를 소지하여 탑승 수속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국 방문 전염병 예방 요구 사항은 중국영사관의 최신 발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시간이 2023년 1월 8일 0시(포함) 이후인 모든 승객은 출발 48시간 전에 핵산(PCR)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일 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동시에 검사 결과를 세관건강신고카드에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객은 위챗 미니프로그램 "China Customs", "掌上海关" 어플, 웹페이지https://htdecl.chinaport.gov.cn/htdeclweb/home/pages/index/index.html 등을 통해 《China Customs(중국세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양성일 시, 코로나19 회복 후 PCR음성결과서를 제시해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핵산(PCR)검사 결과서를 소지하지 않아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출발 전 검사를 실시하시고 《China Customs Health Declaration(세관건강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 세관건강신고가 정상이고 항만세관의 정기검역에서 이상이 없는 승객은 즉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이상을 신고하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세관에서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자가 격리 또는 개인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음성이면 세관에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상 검역을 실시하므로 중국 세관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자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사람이며 개인의 위생 습관을 유지하고 개인 보호를 강화하여 과학적 전염병 예방을 준수하고 전염병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국 출발 기준, 2023년 1월5일 업데이트)
한국 국토부의 최신 통지 요구에 따라 2023년 1월 2일부터 MF871 샤먼-서울 항공편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승객은 아래의 탑승 방역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1월 2일(포함)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여행객일 경우 입국 즉시 핵산(PCR) 검사를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공항 PCR 검사센터에서는 원화, 신용카드(VISA, MASTER 카드에 한함)만 검사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한국 국적자와 장기 체류 외국 국적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거주지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단기 체류 여행객의 핵산(PCR)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집중시설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2023년 1월 5일(포함)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샤먼항공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관련 규정 (1)에 따라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핵산(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에 실시한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착 전 + 도착 후 총 2회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어야 합니다.
(3)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경우 모든 여행객은 검역정보입력시스템(Q-CODE)에 한국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입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https://cov19ent.kdca.go.kr/
1. 샤먼항공 방역 관련 조치
샤먼항공은 중국민용항공국의 관련 의견에 따라, 엄격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체크인 수속, 탑승시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하여 탑승객의 체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모든 여정시 KN95/N95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열(≧37.3℃), 기침, 무기력, 인후통, 후각(미각)감퇴,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하거나 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여정 중지를 권유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해외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자이고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거나 코로나19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행을 잠시 미루고 의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회복된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중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코로나19 감염이력, 밀접접촉 이력, 코로나19 유증상 승객에 대한 여객기탑승 관련 규정은 https://s.xiamenair.com/38c1949 <샤먼항공 중국행 여객기 탑승 주의사항에 관한 통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샤먼항공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법에 따라 보호합니다. 국가의 코로나19 예방 통제 관련 요구에 따라 수집된 체온 등 건강정보는 코로나19의 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거나 국가 법규의 요구가 아니면 출발지 및 경유지,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 관할, 공항 및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나 개인 이외의 어떤 제3자에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샤먼항공은 코로나19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가 정책과 여객수요에 맟춰 관련 탑승 정책을 적기에 조정해 모든 탑승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승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샤먼항공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