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먼항공유한공사 여객, 수하물 국내운송 약관
1.총칙
1.1 개요
국제 항공 운송에서 운송인와 여객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샤먼항공유한공사는 『여객 및 수하물 국제 운송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또는 "본 조건"으로 칭함)을 제정하고 샤먼항공유한공사 여객 운송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1.2 근거 문서
일반조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간항공법』, 『공공항공운송 여객서비스 관리규정』(CCAR-273), 『항공편 정상관리규정』(CCAR-300), 『민간항공 위험품 운송관리규정』(CCAR-276-R1) 등 관련 법률, 법규, 정부 규정에 의거, 제정한다.
2.정의
본 조건 상의 다음의 용어는 특정 조항에 기타 요구사항 또는 다른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1 "국제 운송"이란 여객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 중단 또는 환승 여부에 관계없이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위치하지 않은 항공 운송을 말한다.
2.2 "샤먼항공"은 샤먼항공유한공사의 약칭이다.
2.3 "샤먼항공 규정"이란 본 조건 외에 샤먼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관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유효한 적용 운임, 항공권 사용조건, 수하물 운송규정, 특수 여객 운송, 초과 판매 처리 규정, 단체 여객 규정 등을 포함한 항공권 발행일에 이미 고시하여 발효된 규정을 말한다.
2.4 “협약”이란 계약 규정에 따라 해당 운송에 적용되는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의 일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및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의 특정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2.5 "항공사 코드"란 운송사를 식별하기 위해 두음절로 구성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코드를 말한다.
2.6 "운송인"이란 항공권을 발행하고 해당 항공권에 열거된 여객 및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하기로 합의한 모든 공공 항공 운송기업을 말한다.
2.7 "계약 운송인"이란 본 기업의 항공권 및 항공권번호를 사용하여 여객과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탑승권 또는 유가 항공권의 전자항공권 거래에서 항공권 결제 코드를 표시하는 운송인를 말한다. 계약 운송인는 여객 전자항공권 거래의 통제 및 권한을 부여받은 실체여야 한다.
2.8 "판매 운송인"이란 그 항공사의 코드가 운송인으로 간주되어 전자 탑승권 또는 유가 항공권 상의 운송업자로 기록된 운송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동운항 계약과 같은 양자 계약이 있는 경우, 판매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이 아닐 수 있다.
2.9 "실제 운송인"이란 계약 운송인의 권한 부여에 따라 실제 항공 운송 및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을 말한다.
2.10 "샤먼항공 판매 대리인"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판매 대리인"이란 샤먼항공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고 샤먼항공을 대표하여 합의된 범위 내에서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 제품을 판매 대행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판매 대리인를 말한다.
2.11 "지상 서비스 대리인"이란 샤먼항공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고 샤먼항공 항공을 대표하여, 샤먼항공 항공편을 위한 지상서비스 대리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2.1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샤먼항공이 항공기로 운송하기로 동의했거나 이미 운송한 사람을 말한다.
2.13 "어린이"란 여행을 시작한 날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인 여객을 말한다.
2.14 “비동반 성인 어린이”이란 여행을 시작한 날 만 5세 이상 12세 미만이며, 18세 이상의 민사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항공기를 탑승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2.15 "유아"란 여행을 시작한 날 만 14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16 "좌석 예약"이란 여객이 좌석, 좌석 등급 또는 수하물의 중량과 크기를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2.17 "항공편"이란 비행기가 규정된 항로와 날짜 및 시간에 따라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8 "연결 항공편"이란 단일 운송 계약에 나열된 2개(포함) 이상의 항공편을 말한다.
2.19 "공동운항 항공편"이란 하나 또는 다수의 운송인이 운송 계약을 통해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에 각각의 항공사 코드를 사용하는 항공편을 말한다.
2.20 "유효한 신분증명서"란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할 때 반드시 일치하게 제시해야 하고 정부 주관부서 규정에 의해 증명되는 그 신분의 증명서를 말한다.
2.21 "항공권"이란 운송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판매하거나 승인하고 운송 권리를 부여해 주는 유효한 문서를 말하며, 지류 항공권 및 전자 항공권을 포함한 운송 증명서의 한 종류이다. 지류 항공권은 운송 계약 조건, 여객 성명, 통지, 탑승 및 여객용 쿠폰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송인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이 발행한 "항공권 및 수하물표” 라고 하는 증서를 말한다. "전자 항공권"은 운송인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이 판매하고 운송 권리를 부여한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구현된 유효한 운송 증서를 말하며 지류 항공권의 전자 대체 상품을 말한다.
2.22 "연결 항공권"이란 연결 항공편이 나열된 항공권을 말한다.
2.23 “연속 항공권”이란 동일한 계약 운송인으로 2개 이상의 항공권 번호를 사용하여 연속된 여객 항공권을 발행함으로써 단일 운송계약을 형성한 여객 항공권을 말한다.
2.24 "정기 여객 항공권"이란 항공편, 탑승 날짜 및 예약된 좌석이 명확히 기재된 여객 항공권을 말한다.
2.25 "부정기 여객 항공권"이란 항공편, 탑승 날짜 및 예약된 좌석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여객 항공권을 말한다.
2.26 "탑승용 쿠폰"이란 항공권 중 "유효 운송"에 관해 명시된 부분을 말하며, 전자 항공권에서는 운송인의 전상망에 전자데이터 형태로 저장된 항공편 정보를 말한다. 탑승용 쿠폰에 지정되어 있는 지점 간의 항공편에 대해 여객이 탑승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27 "여객용 쿠폰"이란 운송인 또는 운송대행인이 작성한 지류 항공권 중에서 "여객용 쿠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여객이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2.28 "일"이란 주 7일로 계산되는 달력 날짜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여객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여객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2.29 "항공운송 전자 항공권 여행증명서"(이하 '민간항공 전용 영수증'이라 함)이란 여객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위안화를 사용하여 여객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공공 항공운송기업과 항공운송 판매대리기업이 여객에게 제공하는 지불 및 청구 전용 증빙서류를 말한다. 영수증 관리 범위에 포함되며 국가 세무총국이 통합 관리를 책임지고 국가 세무총국의 영수증 감독제작 도장이 날인된다. 공항 보안검사 통과 및 항공기 탑승 증빙서류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여객은 환불 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2.30 "운임"이란 항공사가 고시한 요금, 비용 및 관련 운송 조건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1 "일반 항공권 요금"이란 운임 적용 기간 동안 일등석, 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등 각 물리적 좌석등급 중 성인의 최고 항공권 요금을 말하며, 이에 상응되는 어린이 및 유아 항공권 요금도 포함된다.
2.32 "우대 항공권 요금"이란 일반 항공권 요금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요금을 말한다.
2.33 "항공권 사용조건"이란 예약된 좌석 클래스 또는 항공권 요금 종류에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2.34 "항공권 변경"이란 여객 항공권의 날짜 변경, 좌석 등급 변경, 운송인 변경 등을 말한다.
2.35 "항공권 날짜 변경"이란 여객 항공권에 명시된 동일한 운송인의 항공편 시각 및 항공편 날짜의 변경을 말한다.
2.36 "판매 운송인 변경"이란 판매 운송인의 변경을 말한다.
2.37 "변경 수수료"란 여객 항공권 사용조건에 따라, 샤먼항공이 원래 예정된 항공편 계획에 대해 자발적으로 변경을 제기한 여객에게 수취하는 비용을 가리키며, 항공편, 시각, 날짜, 좌석등급,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2.38 "항공요금 차액"이란 여객이 자발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으로 변경함으로 발생되는 운임의 차액을 말한다.
2.39 "경유지"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여객 항공권 또는 운송인의 항공편 시간표 상에 명시된 여객의 여행노선 상 체류 예정인 지점을 말한다.
2.40 "도중 체류"란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동의 하에 여객이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지점을 여행할 때 의도적으로 여객이 일정 지점에서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41 "샤먼항공의 원인”이란 항공기 정비, 항공편 배치, 승무원 배치 등을 포함한 운송인의 내부 관리에 따른 원인을 말한다.
2.42 "샤먼항공 이외의 원인"이란 날씨, 돌발사건, 항공 교통 관제, 보안 검사, 여객 등을 포함한 운송인 내부 관리에 따른 원인과 무관한 기타 원인을 말한다.
2.43 "출항 지연"이란 특별한 약정을 제외하고 항공편이 실제 바퀴기어을 제거하고 출항한 시간이 계획된 출항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은 상황을 말한다.
2.44 "초과 판매"란 운송인이 좌석 낭비를 피하기 위해 특정 항공편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좌석수를 초과하는 좌석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45 "탑승 등록 마감 시간"이란 실제 운송인 규정한 여객이 탑승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가장 늦은 시간을 말한다.
2.46 ‘노쇼(No-show)’란 여객이 규정된 시간 내에 탑승수속(체크인, CHECK-IN)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여행 증명서, 증명, 서류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해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47 "탑승 누락"이란 여객이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 후 또는 경유지에서 환승 지정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48 "오탑승"이란 여객이 당해 항공권에 명시하지 않은 항공편을 탑승한 경우를 말한다.
2.49 "수하물"이란 운송인이 운송에 동의한, 여객이 여행 중에 휴대하는 물품을 말하며, 위탁 수하물과 비 위탁 수하물을 포함한다.
2.50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하여 운송을 책임지도록 하고 수하물 운송 증빙서류를 발급한 수하물을 말한다.
2.51 "비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2.52 "수하물표"란 항공권 중 여객이 운송을 위탁한 수하물과 관련한 부분을 말한다.
2.53 "초과 수하물표"란 샤먼항공이 발행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청구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2.54 "수하물 식별표"란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운송인이 여객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55 "손실"이란 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 또는 운송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된 손실을 말하며, 사망, 부상, 지연, 분실, 부분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포함한다.
2.56 불가항력"이란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57 "무료운송"이란 샤먼항공이 여객과 수하물을 항공기로 운송하되 보수를 받지 않는 국제 항공운송(세금, 수수료 제외)을 말하며, 샤먼항공의 예우, 시장 판촉, 직원 개인 또는 공무로 인한 출장, 상용 고객 포상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3.적용범위
3.1 일반 규정
3.1 일반 규정
3.1.1 3.2, 3.3, 3.4조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본 조건은 샤먼항공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과 수하물을 운송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모든 국제 항공 운송에 적용된다.
3.1.2 무료 운송과 운임, 계약 및 항공권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건은 무료 및 우대 운임 운송에도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 운송과 운임, 계약 및 항공권 상의 특별 규정은 본 조건보다 우선한다.
3.1.3 정부법규 및 관련 계약, 항공권 상의 별도 규정되지 않는 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중국 본토와 대만 지역 간의 특별 관리되는 국내 항공운송은 본 조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3.2 전세기 운송
본 조건은 샤먼항공 전세기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운송에 대하여 전세기 계약 및 전세기 여객 항공권 조항에 포함된 범위에만 적용된다.
3.3 공동운항
샤먼항공의 운송 일반조건은 다른 운송인이 실제 운영하는 공동운항 항공편에도 적용된다. 허나 각각의 공동운항 항공편의 실제 운송인은 해당 항공편 운영에 관한 운송 약관 또는 운송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부 내용은 샤먼항공의 운송 약관과 다를 수 있다. 실제 운송인의 이러한 상이한 조항과 조건은 공동운항 항공편에서 샤먼항공 운송 약관의 일부로 간주되며, 실제 운송인이 운영하는 공동운항 항공편에서 샤먼항공 운송 약관의 해당 내용을 대체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샤먼항공과 공동운항 항공편의 실제 운송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조항 및 조건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탑승 등록 마감시간;
b) 운송 거부 및 운송 제한;
c) 무료 수하물 중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하물 운송 규정;
d) 초과판매 처리규정, 단체 여객 규정 등;
e) 항공기 탑승 거부 및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f) 항공편 금연.
3.4 법률의 우선적 적용
본 조건에 적용되는 협약, 국가(또는 지역)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강제성 규정, 금지성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되는 경우, 협약,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제외하고 본 조건의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4.항공편 시각과 항공편 취소 및 변경
4.1 항공편 시각
4.1.1 샤먼항공은 이미 고시된 여객 여행일의 유효한 출발 항공편 시각에 따라 여객과 수하물을 합리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1.2 손실이 샤먼항공의 고의 또는 손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한 경솔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발생되지 않은 한, 샤먼항공은 해당 항공편 시간표 또는 기타 고시된 항공편 시간표 상의 착오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샤먼항공의 고용직원, 대리인 또는 샤먼항공의 대표가 출발 또는 도착 시간, 날짜 또는 항공편 비행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샤먼항공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3 항공편 시간표에 명시된 항공편 시각 또는 기종은 그 고시일과 여객이 실제로 여행을 시작하는 기간 동안 변경될 수 있으며, 샤먼항공은 해당 항공편의 시각 또는 기종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항공편 시각 또는 기종은 샤먼항공과 여객 간의 운송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
4.1.4 샤먼항공은 여객이 예약을 수락하기 전 여객에게 유효한 예약 항공편 시각에 대하여 고지하고 또한 여객의 지류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 상에 표기한다. 항공권이 판매된 후 샤먼항공은 항공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여객이 샤먼항공에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에게 항공편 시각 변경을 통지한다. 여객이 항공권 구매한 이후 샤먼항공 항공편의 예정 출발 시각이 15분 이상 지연되거나 앞당겨진 경우 본 조건의 비자발적 변경 또는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항공권을 비자발적 변경 처리할 때, 여객이 대체 항공편을 확인한 후 여객의 사정으로 인해 재차 변경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변경 또는 자발적 환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2 항공편 취소 및 변경
4.2.1 아래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샤먼항공은 사전 통지 없이 항공편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a) 국가(또는 지역)의 법률, 법규, 정부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상황;
b) 비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황;
c) 통제나 예측이 불가능한 기타 이유.
4.2.2 4.2.1항의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샤먼항공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여객에게 정해진 좌석(좌석 등급 포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여객이 도중 체류 지점 또는 목적지에 머물지 못하거나, 여객이 이미 예약한 좌석의 항공편을 잘못 연결한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본 조건에 따라 비자발적 변경 또는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2.3 상기 4.2.2조항에 명시된 구제 조치는 여객이 선택 가능한 모든 구제 조치이다. 샤먼항공은 협약,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다른 강제성, 금지성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5.여객 항공권
5.1 일반 규정
5.1.1 샤먼항공 항공권은 샤먼항공과 항공권에 명시된 여객 간의 운송 증빙서류이다. 샤먼항공은 샤먼항공 또는 샤먼항공과 계약을 맺은 운송인의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에게만 운송을 제공한다.
5.1.2 여객이 여러 장의 항공권을 구매하면 샤먼항공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운송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여객이 연결 항공권 한장을 구매한 경우 샤먼항공과 단일 운송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조건의 규정에 따라 여러 장의 항공권 또는 한장의 연결 항공권을 구입하면 서로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다른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본 조건에 의해 합의된 샤먼항공과 여객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단일 운송 계약에만 적용되며, 다른 운송계약에 연루되지 않는다. 여객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여 구매해야 한다.
5.1.3 항공권은 기명식이며, 여객은 각자 본인의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항공권 상에 표기된 여객의 이름과 신분증 정보가 일치한 여객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1.4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다. 양도된 항공권은 무효 처리하고 항공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만약 항공권을 탑승 또는 환불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제시하지 않고, 샤먼항공이 고의성 없이 본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에게 운송을 제공하거나 항공권 환불을 제공한 경우, 샤먼항공은 원래 항공권을 탑승 또는 환불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1.5 항공권에 표기된 여객 이름과 여객이 제공한 신원 정보는 일치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시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1.6 여객이 탑승을 요구하는 항공 구간의 항공권 탑승용 쿠폰이 미 사용된 유효한 상태가 아닌 경우,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1.7 여객은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에 표기된 모든 항공 여정을 완료해야 한다. 구매한 특별 할인 항공권 상에 여행 일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운임의 규정된 시간 내에 항공권 상에 표기된 모든 항공 여정을 완료해야 한다.
5.1.8 지류 항공권의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된 항공권 또는 증빙은 무효로 간주하고 항공권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5.1.9 항공권에서 샤먼항공의 명칭은 샤먼항공유한공사의 코드 'MF'로 줄여서 표기한다. 샤먼항공이 계약 운송인인 경우, 항공권 번호 처음 세 자리는 샤먼항공 항공권 결제 코드인 '731'로 표기한다.
5.2 항공권의 유효기간
5.2.1 항공권, 본 조건 또는 적용 운임(운임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항공권 상에 표기됨) 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 유효하다. 여객이 항공권의 첫 번째 항공 구간미사용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공권인 경우,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운송 유효하다.
5.2.2 항공권의 첫 번째 구간을 이미 사용한 경우, 전체 항공권 또는 연속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여행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 운송 유효하며, 이후 항로 변경 또는 항공권 변경 여부와는 상관 없이 기존의 유효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기존 항공권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항공권을 재발행한 후에는, 재발행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시작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 운송 유효하며, 재발행 이후 첫 번째 항공구간을 미사용하거나 혹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공권은 항공권의 재발행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에 운송 유효하다.
5.2.3 특별히 정해진 약정을 제외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 계산은 여행 시작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 익일 0시부터 시작하여 유효기간 만기일의 익일 0시까지로 한다.
5.2.4 여행 유효기간: 일부 우대 항공권 요금은 여객의 최소 체류시간 및/또는 최대 체류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사항이 있으며, 여객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여행을 완료해야 한다. 한 장의 항공권 내에 일반 요금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우대 요금이 적용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대 요금에 대한 규칙이 전체 항로의 유효기간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짧은 유효기간은 해당 우대 요금 항공권을 사용하는 구간에만 적용된다.
5.3 항공권 유효기간의 연장
5.3.1 샤먼항공의 다음의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여객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권 유효기간은 샤먼항공에 이미 지불된 좌석 등급 및 요금에 따라 좌석을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항공편 운항 날짜까지 연장된다.
a) 샤먼항공이 여객이 이미 예약한 좌석의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b) 샤먼항공이 취소한 항공편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중간 경유지에 포함된 경우;
c) 샤먼항공이 항공편 일정에 따라 합리적인 항공편 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d) 샤먼항공이 여객이 이미 좌석을 예약한 연결 항공편을 잘못 연결한 경우;
e) 샤먼항공이 이미 예약한 항공편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f) 샤먼항공이 여객의 좌석 등급을 변경한 경우.
5.3.2 일반 요금 항공권 또는 일반 요금 항공권 유효기간과 동일한 우대 요금 항공권 을 소지한 여객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할 수 없게 된 바가 샤먼항공이 해당 여객의 좌석 예약 시의 해당 좌석 등급의 항공편 좌석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해당 여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샤먼항공에 이미 지불된 좌석 등급 요금에 따라 좌석을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항공편 날짜까지로 연장한다.
5.4 항공운송 전자 항공권 여행증명서(민간항공 전용 영수증)
1.4.1 "항공운송 전자 항공권 여행증명서"는 민간항공 전용 전자 항공권 영수증 중 하나이며, 각 전자 항공권에는 한 장의 영수증을 제공한다.
5.4.2 민간항공 전용 영수증은 늦어도 여객 항공권이 완전히 사용된 이후 26일 이내에 인쇄되어야 한다. 시스템 제한으로 인해 지정된 날짜를 경과하여 인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샤먼항공은 부가세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
5.4.3 항공권 환불을 해야하는 경우, 기 인쇄된 영수증을 제공하여 처리해야 한다. 여객은 이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5.4.4 여객의 사정으로 인해 인쇄된 영수증이 분실된 경우 『항공운송 전자 항공권 여행증명서 관리방법(임시 시행)』에 따라 다시 인쇄하지 않는다.
5.5 항공권 순서 및 사용
5.5.1 여객이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권에 표기된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5.5.2 항공권 탑승용 쿠폰은 항공권에 표기된 구간 순서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항로를 뒤바꾸거나 건너뛰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첫 번째 항로부터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샤먼항공은 운송 거부할 권리가 있다.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 여객 항공권은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는 등)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항로의 첫 번째 구간은 한장의 항공권 또는 여러 장의 연속 항공권으로 판매된 동일한 운송 계약의 첫 번째 구간을 의미한다. 운임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미사용 탑승용 쿠폰에 대하여 항공권의 여행 시작일부터(항공권의 첫 번째 구간을 미사용한 것, 발행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환불 처리 시, 기존 여객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실제 여행 구간에서 구성된 새 항로의 적용요금을 공제하고 상응하는 환불 비용(환불 수수료 및 비행기 지연료 포함)을 징수한 후 잔여금을 여객에게 반환한다. 사용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세금은 환불된다.
5.5.3 여객이 운송 중 어느 하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샤먼항공에 연락하고 관련 운임 규정 및 항공권 사용조건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운송이 변경되면 항공요금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여객은 새로운 항공운임을 수용할 것인지 여객 항공권의 원래 운송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여객이 운송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샤먼항공에 연락해야 하며 샤먼항공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항공요금을 재 계산하지 않고 여객을 다음 중간 경유지 또는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5.5.4 여객이 샤먼항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