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먼항공유한공사 여객, 수하물 국내운송 약관
1.총칙
1.1 개요
국제 항공 운송에서 운송인와 여객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샤먼항공유한공사는 『여객 및 수하물 국제 운송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또는 "본 조건"으로 칭함)을 제정하고 샤먼항공유한공사 여객 운송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1.2 근거 문서
일반조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간항공법』, 『공공항공운송 여객서비스 관리규정』(CCAR-273), 『항공편 정상관리규정』(CCAR-300), 『민간항공 위험품 운송관리규정』(CCAR-276-R1) 등 관련 법률, 법규, 정부 규정에 의거, 제정한다.
2.정의
본 조건 상의 다음의 용어는 특정 조항에 기타 요구사항 또는 다른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1 "국제 운송"이란 여객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 중단 또는 환승 여부에 관계없이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위치하지 않은 항공 운송을 말한다.
2.2 "샤먼항공"은 샤먼항공유한공사의 약칭이다.
2.3 "샤먼항공 규정"이란 본 조건 외에 샤먼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관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유효한 적용 운임, 항공권 사용조건, 수하물 운송규정, 특수 여객 운송, 초과 판매 처리 규정, 단체 여객 규정 등을 포함한 항공권 발행일에 이미 고시하여 발효된 규정을 말한다.
2.4 “협약”이란 계약 규정에 따라 해당 운송에 적용되는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의 일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및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의 특정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2.5 "항공사 코드"란 운송사를 식별하기 위해 두음절로 구성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코드를 말한다.
2.6 "운송인"이란 항공권을 발행하고 해당 항공권에 열거된 여객 및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하기로 합의한 모든 공공 항공 운송기업을 말한다.
2.7 "계약 운송인"이란 본 기업의 항공권 및 항공권번호를 사용하여 여객과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탑승권 또는 유가 항공권의 전자항공권 거래에서 항공권 결제 코드를 표시하는 운송인를 말한다. 계약 운송인는 여객 전자항공권 거래의 통제 및 권한을 부여받은 실체여야 한다.
2.8 "판매 운송인"이란 그 항공사의 코드가 운송인으로 간주되어 전자 탑승권 또는 유가 항공권 상의 운송업자로 기록된 운송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동운항 계약과 같은 양자 계약이 있는 경우, 판매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이 아닐 수 있다.
2.9 "실제 운송인"이란 계약 운송인의 권한 부여에 따라 실제 항공 운송 및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을 말한다.
2.10 "샤먼항공 판매 대리인"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판매 대리인"이란 샤먼항공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고 샤먼항공을 대표하여 합의된 범위 내에서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 제품을 판매 대행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판매 대리인를 말한다.
2.11 "지상 서비스 대리인"이란 샤먼항공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고 샤먼항공 항공을 대표하여, 샤먼항공 항공편을 위한 지상서비스 대리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2.1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샤먼항공이 항공기로 운송하기로 동의했거나 이미 운송한 사람을 말한다.
2.13 "어린이"란 여행을 시작한 날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인 여객을 말한다.
2.14 “비동반 성인 어린이”이란 여행을 시작한 날 만 5세 이상 12세 미만이며, 18세 이상의 민사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항공기를 탑승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2.15 "유아"란 여행을 시작한 날 만 14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16 "좌석 예약"이란 여객이 좌석, 좌석 등급 또는 수하물의 중량과 크기를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2.17 "항공편"이란 비행기가 규정된 항로와 날짜 및 시간에 따라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8 "연결 항공편"이란 단일 운송 계약에 나열된 2개(포함) 이상의 항공편을 말한다.
2.19 "공동운항 항공편"이란 하나 또는 다수의 운송인이 운송 계약을 통해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에 각각의 항공사 코드를 사용하는 항공편을 말한다.
2.20 "유효한 신분증명서"란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할 때 반드시 일치하게 제시해야 하고 정부 주관부서 규정에 의해 증명되는 그 신분의 증명서를 말한다.
2.21 "항공권"이란 운송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판매하거나 승인하고 운송 권리를 부여해 주는 유효한 문서를 말하며, 지류 항공권 및 전자 항공권을 포함한 운송 증명서의 한 종류이다. 지류 항공권은 운송 계약 조건, 여객 성명, 통지, 탑승 및 여객용 쿠폰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송인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이 발행한 "항공권 및 수하물표” 라고 하는 증서를 말한다. "전자 항공권"은 운송인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이 판매하고 운송 권리를 부여한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구현된 유효한 운송 증서를 말하며 지류 항공권의 전자 대체 상품을 말한다.
2.22 "연결 항공권"이란 연결 항공편이 나열된 항공권을 말한다.
2.23 “연속 항공권”이란 동일한 계약 운송인으로 2개 이상의 항공권 번호를 사용하여 연속된 여객 항공권을 발행함으로써 단일 운송계약을 형성한 여객 항공권을 말한다.
2.24 "정기 여객 항공권"이란 항공편, 탑승 날짜 및 예약된 좌석이 명확히 기재된 여객 항공권을 말한다.
2.25 "부정기 여객 항공권"이란 항공편, 탑승 날짜 및 예약된 좌석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여객 항공권을 말한다.
2.26 "탑승용 쿠폰"이란 항공권 중 "유효 운송"에 관해 명시된 부분을 말하며, 전자 항공권에서는 운송인의 전상망에 전자데이터 형태로 저장된 항공편 정보를 말한다. 탑승용 쿠폰에 지정되어 있는 지점 간의 항공편에 대해 여객이 탑승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27 "여객용 쿠폰"이란 운송인 또는 운송대행인이 작성한 지류 항공권 중에서 "여객용 쿠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여객이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2.28 "일"이란 주 7일로 계산되는 달력 날짜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여객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여객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2.29 "항공운송 전자 항공권 여행증명서"(이하 '민간항공 전용 영수증'이라 함)이란 여객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위안화를 사용하여 여객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공공 항공운송기업과 항공운송 판매대리기업이 여객에게 제공하는 지불 및 청구 전용 증빙서류를 말한다. 영수증 관리 범위에 포함되며 국가 세무총국이 통합 관리를 책임지고 국가 세무총국의 영수증 감독제작 도장이 날인된다. 공항 보안검사 통과 및 항공기 탑승 증빙서류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여객은 환불 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2.30 "운임"이란 항공사가 고시한 요금, 비용 및 관련 운송 조건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1 "일반 항공권 요금"이란 운임 적용 기간 동안 일등석, 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등 각 물리적 좌석등급 중 성인의 최고 항공권 요금을 말하며, 이에 상응되는 어린이 및 유아 항공권 요금도 포함된다.
2.32 "우대 항공권 요금"이란 일반 항공권 요금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요금을 말한다.
2.33 "항공권 사용조건"이란 예약된 좌석 클래스 또는 항공권 요금 종류에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2.34 "항공권 변경"이란 여객 항공권의 날짜 변경, 좌석 등급 변경, 운송인 변경 등을 말한다.
2.35 "항공권 날짜 변경"이란 여객 항공권에 명시된 동일한 운송인의 항공편 시각 및 항공편 날짜의 변경을 말한다.
2.36 "판매 운송인 변경"이란 판매 운송인의 변경을 말한다.
2.37 "변경 수수료"란 여객 항공권 사용조건에 따라, 샤먼항공이 원래 예정된 항공편 계획에 대해 자발적으로 변경을 제기한 여객에게 수취하는 비용을 가리키며, 항공편, 시각, 날짜, 좌석등급,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2.38 "항공요금 차액"이란 여객이 자발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으로 변경함으로 발생되는 운임의 차액을 말한다.
2.39 "경유지"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여객 항공권 또는 운송인의 항공편 시간표 상에 명시된 여객의 여행노선 상 체류 예정인 지점을 말한다.
2.40 "도중 체류"란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동의 하에 여객이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지점을 여행할 때 의도적으로 여객이 일정 지점에서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41 "샤먼항공의 원인”이란 항공기 정비, 항공편 배치, 승무원 배치 등을 포함한 운송인의 내부 관리에 따른 원인을 말한다.
2.42 "샤먼항공 이외의 원인"이란 날씨, 돌발사건, 항공 교통 관제, 보안 검사, 여객 등을 포함한 운송인 내부 관리에 따른 원인과 무관한 기타 원인을 말한다.
2.43 "출항 지연"이란 특별한 약정을 제외하고 항공편이 실제 바퀴기어을 제거하고 출항한 시간이 계획된 출항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은 상황을 말한다.
2.44 "초과 판매"란 운송인이 좌석 낭비를 피하기 위해 특정 항공편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좌석수를 초과하는 좌석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45 "탑승 등록 마감 시간"이란 실제 운송인 규정한 여객이 탑승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가장 늦은 시간을 말한다.
2.46 ‘노쇼(No-show)’란 여객이 규정된 시간 내에 탑승수속(체크인, CHECK-IN)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여행 증명서, 증명, 서류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해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47 "탑승 누락"이란 여객이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 후 또는 경유지에서 환승 지정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48 "오탑승"이란 여객이 당해 항공권에 명시하지 않은 항공편을 탑승한 경우를 말한다.
2.49 "수하물"이란 운송인이 운송에 동의한, 여객이 여행 중에 휴대하는 물품을 말하며, 위탁 수하물과 비 위탁 수하물을 포함한다.
2.50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하여 운송을 책임지도록 하고 수하물 운송 증빙서류를 발급한 수하물을 말한다.
2.51 "비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2.52 "수하물표"란 항공권 중 여객이 운송을 위탁한 수하물과 관련한 부분을 말한다.
2.53 "초과 수하물표"란 샤먼항공이 발행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청구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2.54 "수하물 식별표"란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운송인이 여객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55 "손실"이란 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 또는 운송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된 손실을 말하며, 사망, 부상, 지연, 분실, 부분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포함한다.
2.56 불가항력"이란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57 "무료운송"이란 샤먼항공이 여객과 수하물을 항공기로 운송하되 보수를 받지 않는 국제 항공운송(세금, 수수료 제외)을 말하며, 샤먼항공의 예우, 시장 판촉, 직원 개인 또는 공무로 인한 출장, 상용 고객 포상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3.적용범위
3.1 일반 규정
3.1 일반 규정
3.1.1 3.2, 3.3, 3.4조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본 조건은 샤먼항공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과 수하물을 운송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모든 국제 항공 운송에 적용된다.
3.1.2 무료 운송과 운임, 계약 및 항공권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건은 무료 및 우대 운임 운송에도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 운송과 운임, 계약 및 항공권 상의 특별 규정은 본 조건보다 우선한다.
3.1.3 정부법규 및 관련 계약, 항공권 상의 별도 규정되지 않는 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중국 본토와 대만 지역 간의 특별 관리되는 국내 항공운송은 본 조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3.2 전세기 운송
본 조건은 샤먼항공 전세기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운송에 대하여 전세기 계약 및 전세기 여객 항공권 조항에 포함된 범위에만 적용된다.
3.3 공동운항
샤먼항공의 운송 일반조건은 다른 운송인이 실제 운영하는 공동운항 항공편에도 적용된다. 허나 각각의 공동운항 항공편의 실제 운송인은 해당 항공편 운영에 관한 운송 약관 또는 운송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부 내용은 샤먼항공의 운송 약관과 다를 수 있다. 실제 운송인의 이러한 상이한 조항과 조건은 공동운항 항공편에서 샤먼항공 운송 약관의 일부로 간주되며, 실제 운송인이 운영하는 공동운항 항공편에서 샤먼항공 운송 약관의 해당 내용을 대체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샤먼항공과 공동운항 항공편의 실제 운송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조항 및 조건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탑승 등록 마감시간;
b) 운송 거부 및 운송 제한;
c) 무료 수하물 중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하물 운송 규정;
d) 초과판매 처리규정, 단체 여객 규정 등;
e) 항공기 탑승 거부 및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f) 항공편 금연.
3.4 법률의 우선적 적용
본 조건에 적용되는 협약, 국가(또는 지역)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강제성 규정, 금지성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되는 경우, 협약,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제외하고 본 조건의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4.항공편 시각과 항공편 취소 및 변경
4.1 항공편 시각
4.1.1 샤먼항공은 이미 고시된 여객 여행일의 유효한 출발 항공편 시각에 따라 여객과 수하물을 합리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1.2 손실이 샤먼항공의 고의 또는 손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한 경솔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발생되지 않은 한, 샤먼항공은 해당 항공편 시간표 또는 기타 고시된 항공편 시간표 상의 착오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샤먼항공의 고용직원, 대리인 또는 샤먼항공의 대표가 출발 또는 도착 시간, 날짜 또는 항공편 비행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샤먼항공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3 항공편 시간표에 명시된 항공편 시각 또는 기종은 그 고시일과 여객이 실제로 여행을 시작하는 기간 동안 변경될 수 있으며, 샤먼항공은 해당 항공편의 시각 또는 기종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항공편 시각 또는 기종은 샤먼항공과 여객 간의 운송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
4.1.4 샤먼항공은 여객이 예약을 수락하기 전 여객에게 유효한 예약 항공편 시각에 대하여 고지하고 또한 여객의 지류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 상에 표기한다. 항공권이 판매된 후 샤먼항공은 항공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여객이 샤먼항공에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에게 항공편 시각 변경을 통지한다. 여객이 항공권 구매한 이후 샤먼항공 항공편의 예정 출발 시각이 15분 이상 지연되거나 앞당겨진 경우 본 조건의 비자발적 변경 또는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항공권을 비자발적 변경 처리할 때, 여객이 대체 항공편을 확인한 후 여객의 사정으로 인해 재차 변경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변경 또는 자발적 환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2 항공편 취소 및 변경
4.2.1 아래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샤먼항공은 사전 통지 없이 항공편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a) 국가(또는 지역)의 법률, 법규, 정부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상황;
b) 비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황;
c) 통제나 예측이 불가능한 기타 이유.
4.2.2 4.2.1항의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샤먼항공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여객에게 정해진 좌석(좌석 등급 포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여객이 도중 체류 지점 또는 목적지에 머물지 못하거나, 여객이 이미 예약한 좌석의 항공편을 잘못 연결한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본 조건에 따라 비자발적 변경 또는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2.3 상기 4.2.2조항에 명시된 구제 조치는 여객이 선택 가능한 모든 구제 조치이다. 샤먼항공은 협약,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다른 강제성, 금지성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5.여객 항공권
5.1 일반 규정
5.1.1 샤먼항공 항공권은 샤먼항공과 항공권에 명시된 여객 간의 운송 증빙서류이다. 샤먼항공은 샤먼항공 또는 샤먼항공과 계약을 맺은 운송인의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에게만 운송을 제공한다.
5.1.2 여객이 여러 장의 항공권을 구매하면 샤먼항공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운송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여객이 연결 항공권 한장을 구매한 경우 샤먼항공과 단일 운송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조건의 규정에 따라 여러 장의 항공권 또는 한장의 연결 항공권을 구입하면 서로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다른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본 조건에 의해 합의된 샤먼항공과 여객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단일 운송 계약에만 적용되며, 다른 운송계약에 연루되지 않는다. 여객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여 구매해야 한다.
5.1.3 항공권은 기명식이며, 여객은 각자 본인의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항공권 상에 표기된 여객의 이름과 신분증 정보가 일치한 여객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1.4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다. 양도된 항공권은 무효 처리하고 항공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만약 항공권을 탑승 또는 환불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제시하지 않고, 샤먼항공이 고의성 없이 본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에게 운송을 제공하거나 항공권 환불을 제공한 경우, 샤먼항공은 원래 항공권을 탑승 또는 환불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1.5 항공권에 표기된 여객 이름과 여객이 제공한 신원 정보는 일치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시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1.6 여객이 탑승을 요구하는 항공 구간의 항공권 탑승용 쿠폰이 미 사용된 유효한 상태가 아닌 경우,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1.7 여객은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에 표기된 모든 항공 여정을 완료해야 한다. 구매한 특별 할인 항공권 상에 여행 일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운임의 규정된 시간 내에 항공권 상에 표기된 모든 항공 여정을 완료해야 한다.
5.1.8 지류 항공권의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된 항공권 또는 증빙은 무효로 간주하고 항공권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5.1.9 항공권에서 샤먼항공의 명칭은 샤먼항공유한공사의 코드 'MF'로 줄여서 표기한다. 샤먼항공이 계약 운송인인 경우, 항공권 번호 처음 세 자리는 샤먼항공 항공권 결제 코드인 '731'로 표기한다.
5.2 항공권의 유효기간
5.2.1 항공권, 본 조건 또는 적용 운임(운임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항공권 상에 표기됨) 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 유효하다. 여객이 항공권의 첫 번째 항공 구간미사용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공권인 경우,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운송 유효하다.
5.2.2 항공권의 첫 번째 구간을 이미 사용한 경우, 전체 항공권 또는 연속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여행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 운송 유효하며, 이후 항로 변경 또는 항공권 변경 여부와는 상관 없이 기존의 유효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기존 항공권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항공권을 재발행한 후에는, 재발행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시작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 운송 유효하며, 재발행 이후 첫 번째 항공구간을 미사용하거나 혹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공권은 항공권의 재발행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에 운송 유효하다.
5.2.3 특별히 정해진 약정을 제외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 계산은 여행 시작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 익일 0시부터 시작하여 유효기간 만기일의 익일 0시까지로 한다.
5.2.4 여행 유효기간: 일부 우대 항공권 요금은 여객의 최소 체류시간 및/또는 최대 체류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사항이 있으며, 여객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여행을 완료해야 한다. 한 장의 항공권 내에 일반 요금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우대 요금이 적용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대 요금에 대한 규칙이 전체 항로의 유효기간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짧은 유효기간은 해당 우대 요금 항공권을 사용하는 구간에만 적용된다.
5.3 항공권 유효기간의 연장
5.3.1 샤먼항공의 다음의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여객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권 유효기간은 샤먼항공에 이미 지불된 좌석 등급 및 요금에 따라 좌석을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항공편 운항 날짜까지 연장된다.
a) 샤먼항공이 여객이 이미 예약한 좌석의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b) 샤먼항공이 취소한 항공편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중간 경유지에 포함된 경우;
c) 샤먼항공이 항공편 일정에 따라 합리적인 항공편 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d) 샤먼항공이 여객이 이미 좌석을 예약한 연결 항공편을 잘못 연결한 경우;
e) 샤먼항공이 이미 예약한 항공편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f) 샤먼항공이 여객의 좌석 등급을 변경한 경우.
5.3.2 일반 요금 항공권 또는 일반 요금 항공권 유효기간과 동일한 우대 요금 항공권 을 소지한 여객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할 수 없게 된 바가 샤먼항공이 해당 여객의 좌석 예약 시의 해당 좌석 등급의 항공편 좌석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해당 여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샤먼항공에 이미 지불된 좌석 등급 요금에 따라 좌석을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항공편 날짜까지로 연장한다.
5.4 항공운송 전자 항공권 여행증명서(민간항공 전용 영수증)
1.4.1 "항공운송 전자 항공권 여행증명서"는 민간항공 전용 전자 항공권 영수증 중 하나이며, 각 전자 항공권에는 한 장의 영수증을 제공한다.
5.4.2 민간항공 전용 영수증은 늦어도 여객 항공권이 완전히 사용된 이후 26일 이내에 인쇄되어야 한다. 시스템 제한으로 인해 지정된 날짜를 경과하여 인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샤먼항공은 부가세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
5.4.3 항공권 환불을 해야하는 경우, 기 인쇄된 영수증을 제공하여 처리해야 한다. 여객은 이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5.4.4 여객의 사정으로 인해 인쇄된 영수증이 분실된 경우 『항공운송 전자 항공권 여행증명서 관리방법(임시 시행)』에 따라 다시 인쇄하지 않는다.
5.5 항공권 순서 및 사용
5.5.1 여객이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권에 표기된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5.5.2 항공권 탑승용 쿠폰은 항공권에 표기된 구간 순서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항로를 뒤바꾸거나 건너뛰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첫 번째 항로부터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샤먼항공은 운송 거부할 권리가 있다.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 여객 항공권은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는 등)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항로의 첫 번째 구간은 한장의 항공권 또는 여러 장의 연속 항공권으로 판매된 동일한 운송 계약의 첫 번째 구간을 의미한다. 운임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미사용 탑승용 쿠폰에 대하여 항공권의 여행 시작일부터(항공권의 첫 번째 구간을 미사용한 것, 발행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환불 처리 시, 기존 여객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실제 여행 구간에서 구성된 새 항로의 적용요금을 공제하고 상응하는 환불 비용(환불 수수료 및 비행기 지연료 포함)을 징수한 후 잔여금을 여객에게 반환한다. 사용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세금은 환불된다.
5.5.3 여객이 운송 중 어느 하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샤먼항공에 연락하고 관련 운임 규정 및 항공권 사용조건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운송이 변경되면 항공요금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여객은 새로운 항공운임을 수용할 것인지 여객 항공권의 원래 운송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여객이 운송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샤먼항공에 연락해야 하며 샤먼항공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항공요금을 재 계산하지 않고 여객을 다음 중간 경유지 또는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5.5.4 여객이 샤먼항공의 동의 없이 운송을 변경한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의 실제 여행에 따라 항공권 운임을 확정한다. 여객은 이미 지불한 항공요금과 운송 변경 후 적용되는 항공요금 간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5.5.5 출발지 변경 또는 여행 방향 변경처럼 항공권 상의 어떠한 운송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항공요금의 인상을 야기한다. 일부 항공요금은 항공권에 명시된 특정 날짜의 항공편에 한해 유효하고 변경이 불가하거나 관련 요금을 지불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5.5.6 기일이 정해진 항공권은 항공권에 표기된 탑승 날짜와 항공편에 한해 사용한다.
5.5.7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항공권 또는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항공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항공권이란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본인의 요구와 운임 규정에 따라 전체 여객 항공권 또는 특정 항공구간의 좌석 상태를 미 결정 상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노선 운임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권의 운송인, 항공편명, 날짜 및 좌석 예약 상태 중 한 항목 또는 여러 항목이 항공권 구매 시점에 미확정 상태일 수는 있으나, 실제 운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확정해야만 운송이 수락된다.
5.5.8 항공권의 각 탑승용 쿠폰에는 운송인, 좌석 등급, 탑승일 및 항공편이 표기되어야 하며 좌석이 예약된 이후 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5.5.9 여객에게 발행된 항공권에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여객은 샤먼항공의 적용운임, 운임 규정 및 항공편 좌석 가용 상황에 따라 좌석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항공권은 항공권 사용조건과 운송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운송 전에 항공권 상의 미결정 사항에 관하여 최초에는 무료 확인 가능하고 변경 비용(즉, 변경수수료)은 면제되며, 좌석 예약 시에 새 여정과 기존 기일을 정하지 않은 항공권 운임과의 차액만 지불하면 된다.
5.5.10 확인 후 미결정 사항을 재차 변경하거나 미결정 사항으로 인해 기존 항공권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권의 사용조건에 따라 전체 여정의 운임을 다 시 계산하여 그에 따른 운임 차액 및 관련 변경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5.5.11 여객이 기 좌석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고, 이를 사전에 샤먼항공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샤먼항공은 항공권에 기재된 후속 연결 항공편의 좌석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6.항공 운임 및 세금
6.1 항공 운임
6.1.1 항공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여객의 항공 운송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동일한 도시의 공항과 공항 사이 또는 공항과 시내 지역 사이의 지상 운송 비용과 각종 부가세 및 요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6.1.2 적용 항공 운임은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유효 운임을 말하며, 항공권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항공여정 등의 운송 내용에 적용한다. 항공권이 판매된 이후 항공 운임이 조정되더라도 항공권 가격은 변경되지 않는다. 여객의 사정으로 인해 운송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불해야 할 항공 운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6.1.3 항공권 가격은 항공 운임과 관련하여 공지된 노선에만 적용된다. 항공 운임이 여러 여행 노선에 적용되는 경우, 여객은 발권 전에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여객이 노선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샤먼항공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노선을 결정한다.
6.1.4 일반 운임 및 우대 운임을 사용하는 여객은 해당 운임 사용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대 운임으로 판매된 일부 항공권의 경우 환불 시 항공 운임 중 일부 금액만 환불 가능 또는 환불 및 변경 불가능을 포함한 특별 환불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여객은 본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항공 운임을 선택하여 구매해야 한다.
6.1.5 성인 동반 어린이 및 영아는 동반자와 동일한 좌석 서비스 등급의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6.2 세금, 비용(그 성질 불문)
6.2.1 정부, 기타 관련 당국 또는 허가된 공항 운영자가 여객에게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세금 또는 부과되는 비용은 적용된 항공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세금 또는 비용은 여객이 지불해야 하며 항공사가 대신 징수한다.
6.2.2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샤먼항공은 여객에게 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과 수수료를 알려주고, 세금·수수료는 항공권 상에 별도 명시한다. 항공여행에 징수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수시로 변동되며, 항공권이 판매된 이후에 징수될 수도 있다. 여객 항공권에 명시된 적용 세금 및 수수료가 증가하거나 항공권 판매 후 발생한 추가 세금 및 수수료는 여객이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객이 지불한 세금이 취소되거나 감소되어 더 이상 여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여객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샤먼항공은 관련 정부 부서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6.2.3 유류할증료, 항공보험과 같은 부가비용 및 판매 관련 비용에 대하여 운송인는 국가(또는 지역) 및 귄위기관의 관련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게시하고 징수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유아 항공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비점유 좌석 유아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며, 어린이는 성인 요금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징수된다.
6.3 항공권 대금 지불방식
6.3.1 여객은 반드시 샤먼항공이 접수 가능한 통화와 지불방법으로 항공권 요금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샤먼항공과 여객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6.3.2 수취한 항공권 요금이 적용 항공권 운임과 불일치하거나 계산이 잘못된 경우 여객은 샤먼항공 규정에 따라 부족한 항공권 요금을 추가 지불하거나 샤먼항공이 초과 징수한 항공권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6.3.3 만약 샤먼항공이 지불의 유효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샤먼항공이 여객에게 기타 보조 지불 정보가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에게 다른 지불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또는 여객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항공권 요금을 지불한 경우 샤먼항공은 항공권 발권 후 언제든지(탑승 수속 시, 여행 전 또는 여행 시작 후 포함) 지불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여객이 지불의 유효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샤먼항공은 다른 지불 방법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여객이 샤먼항공의 상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7.좌석 예약 및 항공권 구매
7.1 일반 규정
7.1.1 여객은 샤먼항공 직판업체(아래 업체가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샤먼항공 지사, 영업부, 사무소의 발권데스크, 샤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 위챗 공식 계정 및 고객 서비스 핫라인 95557 등) 또는 샤먼항공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판매 대리인울 통해 상담, 좌석 예약 및 항공권 구매를 할 수 있다.
7.1.2 좌석 예약은 여객이 샤먼항공에서 규정한 절차와 항공권 구매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하여 샤먼항공 또는 샤먼항공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판매 대행업체의 승인을 거쳐 항공권을 발행 받고 해당 좌석을 항공권 탑승용 쿠폰에 등록한 후에야 좌석이 예약되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샤먼항공 또는 샤먼항공 판매대행업체의 기록 승인 없이는 좌석 예약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7.1.3 샤먼항공 규정에 따라, 일부 우대 요금 항공권에는 여객의 변경, 판매 운송인 변경, 항공권 환불, 좌석 취소 등 권리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다.
7.1.4 샤먼항공은 필요 시 특정 항공편의 좌석 예약 접수를 중단시킬 수 있다.
7.1.5 여객이 예약한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샤먼항공이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 운임에 부가 조건이 있는 경우 여객이 예약한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해당 조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1.6 여객이 샤먼항공의 규정에 따라 예약한 좌석을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샤먼항공에 도 알리지 않았다면 샤먼항공은 여객이 예약한 모든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7.1.7 항공기 탑승에 적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샤먼항공은 항공권 판매를 거절하고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운송이 제한된 여객은 특정 요구 사항을 만족하고 샤먼항공 및 기타 관련 운송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좌석 예약 및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다.
7.1.8 악의적으로 좌석을 점유하거나 허위로 항공권을 구매한 여객의 경우 샤먼항공은 상황에 따라 좌석 예약 및 항공권 구매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
7.2 항공권 구매 기한
여객이 샤먼항공에서 규정한 항공권 구매 기한 내에 항공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샤먼항공은 좌석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7.3 개인 정보
7.3.1 여객이 샤먼항공에 제공한 개인 정보는 좌석 예약 및 관련 운송서비스 배치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한 사유로 여객은 샤먼항공이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샤먼항공의 관련 부서, 기타 관련 운송인,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법률 및 법규가 허용하는 기관에 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7.3.2 여객은 항공권 구매 시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탑승 수속 절차에 사용된 신분증명서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고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3.3 어린이 항공권 및 유아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어린이 및 유아의 출생일이 포함된 유효한 증거서류 또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7.3.4 여객 개인 정보의 진정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여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샤먼항공은 심사 의무가 없다.
7.3.5 여객이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샤먼항공은 좌석예약 및 항공권 구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7.4 정보 고지
7.4.1 샤먼항공 또는 샤먼항공 판매 대행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할 경우 여객에게 좌석 예약 관련 주요 서비스 정보, 항공 안전 정보 등 필요한 내용을 고지한다.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그 내용을 읽고 동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샤먼항공은 좌석예약 및 항공권 구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7.4.2 샤먼항공 또는 샤먼항공 판매 대행업체가 매표소, 전화 등 기타 방식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여객이 주요 서비스 정보, 항공 안전 정보 등 필요한 내용을 열람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보의 제공 경로를 안내하여야 하며,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이러한 정보를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4.3 샤먼항공 또는 샤먼항공 판매 대행업체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여객에게 항공편의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 및 목적 국가(지역)의 출입국 관련 규정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샤먼항공의 직원, 판매 대행업체 또는 샤먼항공의 대표자의 여객 출입국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샤먼항공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5 기내 좌석 배치
7.5.1 샤먼항공은 여객의 사전 기내 좌석 신청 요구사항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샤먼항공은 지정된 좌석의 제공을 보증할 수는 없으며, 여객이 예약한 물리적 좌석 등급에 의해 제공되는 좌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운송인는 운영, 안전 또는 보안의 필요에 따라 탑승 후에도 상시로 기내 좌석을 분배하거나 재배치할 권리를 가진다.
7.5.2 항공기 비상구 좌석은 샤먼항공이 지정 배치해야 하며, 비상구 좌석에 앉은 여객은 비상구 관련 지침을 자세히 읽고 비상 대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운송(서비스) 제한 및 운송 거부
8.1 운송(서비스) 제한
8.1.1 운송(서비스) 제한의 범위: 어린이,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유아, 요람을 신청한 유유아 동반 여객, 환자 여객, 장애인 여객, 인체 기증 장기를 휴대하여 운송하는 여객, 임산부, 송환인원, 범죄혐의자 또는 범인 등 신체 또는 정신상태로 인해 여행 중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인 경우, 샤먼항공 및 관련 운송인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샤먼항공 및 관련 운송인의 사전 동의와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 항공권 구매 및 탑승이 가능하다.
8.1.2 유아 운송과 관련하여, 샤먼항공은 여행 시작일에 생후 14일이 지났고 만 2세 이하인 유아에 대해서만 운송한다. 성인 1인당 1명을 초과하여 영아를 동반하는 경우 초과 인원은 어린이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며 1개의 좌석을 단독 사용할 수 있다. 성인 여객은 한 명의 유아만 안고 탑승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 명의 유아는 여객이 휴대하는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은 어린이 제한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성인 1인당 동행 가능한 총 유아 및 어린이 인원수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8.1.3 비성인 동반 어린이 운송과 관련하여, 샤먼항공은 여행 시작일에 만 5세 이상 만 12세 미만인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해서만 운송한다. 별도로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는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샤먼항공에 관련 사항에 대한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 관련 절차를 거쳐야 탑승할 수 있다.
8.1.4 유아 및 8.1.3 조항 이외의 어린이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 동일한 좌석의 등급이고 만 18세 이상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과 보호 능력을 가진 성인이 함께 탑승하여 동행해야 한다.
8.1.5 샤먼항공은 여행 시작일에 현재 만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스스로 유료 서비스 선택)을 운송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은 항공편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에 샤먼항공에 관련 내용을 신청해야 하며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운송 관련 절차를 거쳐야 탑승할 수 있다.
8.1.6 샤먼항공은 들것 사용 여객을 운송할 수 있으며 예약한 물리적 좌석 등급과 일치하고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과 보호 능력을 가진 인원이 동일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여 동행해야 한다.
8.1.7 여객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샤먼항공이 인가한 의료증명서를 소지하고 샤먼항공의 동의을 얻은 후에 항공권 구매 및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의료증명서는 2급(2급 포함) 이상의 병원, 전문병원, 해외 진료소 및 의료센터에서 발급해야 한다. "성형 및 성형시술 후 회복 중인 여객"의 경우 의료증명서는 외래 진료부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의료증명서"에는 "진단 후 여객의 건강상태가 의학적으로 항공 여행에 적합 할 수 있다" 또는 유사한 의미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 의사의 서명과 의료기관의 공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의료증명서"는 항공편의 계획된 출발시간 72시간 이내에 발급되어야 유효하다.
a) 여객이 미숙아 인큐베이터를 휴대하여 여행하는 경우;
b) 임신 28주(포함) 이상의 중국 국적의 임산부가 홍콩 방문 시 반드시 『병원 증명서』 및 『출산 서비스 예약 확인서』를 소지 해야 한다;
c) 8.2.13조항에 언급되진 않았으나 비행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객의 건강과 비행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상황을 포함하여 여객이 비행기 탑승 시 비행 중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비행 중 특별한 의료적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8.1.8 운송(서비스) 제한 수량: 안전을 고려하여 샤먼항공은 각 항공편에 대해 운송(서비스) 여객 수를 제한하고 상응되는 통제 조치를 수행한다.
8.2 운송 거부
샤먼항공은 안전 등의 이유 또는 자체적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8.2.1 국가(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 정책 규정 및 명령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경우
8.2.2 여객이 국가(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정부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샤먼항공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2.3 여객이 정부(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정부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규정 또는 여행 조건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2.4 여객이 탑승 수속 시 제시한 신분증명서와 항공권 구매 시 제시한 신분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8.2.5 여객은 국경을 통과하는 국가(또는 지역)에서 입국을 모색할 수 있고, 여객은 비행 중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여객이 샤먼항공의 요구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승무원에게 인계 보관하지 않은 경우
8.2.6 여객이 안전 검사를 거부하거나 수하물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8.2.7 여객이 승무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요구하는 또는 샤먼항공에서 제정한 출구 좌석 제한에 관한 지시사항 준수를 거부하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8.2.8 여객은 인원 수 제한을 받는 장애인에 해당되고 해당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장애인 원수가 제한 인원수에 도달했거나 장애인 여객이 탑승 가능한 유일한 좌석이 비상구 좌석 뿐인 경우
8.2.9 날씨 또는 기타 샤먼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
8.2.10 여객은 항공권 대금, 비용 및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회사 또는 관련 운송인과의 신용 결제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8.2.11 항공권 제시자가 본인 항공권의 '여객명'란에 명시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8.2.12 여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거나, 샤먼항공 또는 판매 대행업체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거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되었거나, 샤먼항공 또는 판매 대행업체가 변경한 것이 아닌 탑승용 쿠폰이거나, 탑승용 쿠폰을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8.2.13 여객의 행위, 연령, 정신 또는 건강상태가 항공 여행에 적합하지 않거나(2급 이상(2급 포함) 병원, 전문 병원, 해외 진료소, 의료센터 등에서 비행기 탑승에 적절하다는 증명서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 다른 여객을 불편하게 또는 불쾌하게 하거나 본인 또는 기타 인원 또는 재산에 위험 또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a) 심혈관 질환
1)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이완압 180mmHg이상이거나 수축압 110mmHg이상인 경우; 저혈압 환자의 협압이 수축압 90mmHg미만인 동시에 현기증, 심장 두근거림, 메스꺼움 등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
2) 30일 이내에 잦은 협심증, 심한 부정맥, 중증 심부전, 심근염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3) 6주 이내에 심근경색이 발생한 바 있는 경우;
4) 심한 심장 판막증에 심장 두근거림, 피로 등 증상이 있는 경우;
5) 항공기 이륙 2시간 이내에 가슴 답답함, 가슴 통증, 두근거림, 복통, 요통 등 불편함이 있는 경우
b) 뇌질환
1) 뇌혈관 사고는 주로 뇌경색, 뇌전증,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동맥류, 뇌
동정맥루, 해면상 혈관종 파열 출혈) 등 발병 후 14일 미만인 상황을 포함한다;
2) 혼수상태 또는 불규칙한 호흡이 동반되는 두개골 손상, 두개골 골절;
3) 간질 발작 후 24시간 이내
c) 호흡기 질환
1)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심하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천식;
2) 휴식을 취할 때 호흡곤란이 뚜렷한 호흡기 질환;
3) 자발성 기흉, 혈기흉, 삼출성 흉막염 완치 후 2주 미만 또는 호흡기 장애가 동반되는 환자.
d) 소화기 질환
1) 상부위장관출혈 및 소화관출혈 환자의 출혈이 멈춘 후 3주 미만;
2) 췌장염, 장폐색, 맹장염, 담낭염의 급성 발작기 등 급성복부질환.
e) 혈액계 질환: 혈색소(헤모글로빈)이 60g/L 미만인 빈혈 환자;
f) 안과 질환
1) 백내장, 익상절제, 근시라식수술 후 48시간 미만;
2) 안구투과성 손상의 여객이 시술 후 7일 미만;
3) 망막박리 가스가 완전히 흡수되지 않음(치료 시 안압을 높이기 위해 안구에 가스를 주입해야 하는 경우 있음).
g) 정형외과 질환
1) 치료되지 않은 골절;
2) 골절용 관형 깁스 고정 및 체중조절 해머로 견인하는 경우;
3) 골절용 비관형 깁스 고정 24시간 미만;
4) 고관절 및 척추 부상 및 의료 처치 후 항공기의 표준 좌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이·착륙 시 좌석 등받이 직립 자세를 유지할 수 없고, 만족스러운 대체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
h) 최근 수술 병력 있음(최소 절개술 포함)
1) 턱 고정 수술 후 7일 미만;
2) 편도선 절제술 후 7일 미만이거나 뚜렷한 인후통 등의 불편함이 있음;
3) 맹장 절제술 후 7일 미만;
4) 갑상선 절제술 후 7일 미만;
5) 주요 복부 장기 절제(위 절제, 간 절제, 신장 절제) 수술 후 10일 미만 또는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6) 심장수술 후 3주 미만(심장 무선주파수 절제술 후 3일 미만).
i) 기타
1) 출산 후 7일 미만의 산모;
2) 출생 14일 미만의 유아;
3) 임신 36주(36주 포함)를 초과한 1태아 임산부 또는 32주(32주 포함)를 초과한 다태아 임산부(다태아는 한 번에 2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것을 의미함);
4) 여객의 정신상태 및 행동 표현이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아 여객 본인 또는 기타 여객 및 승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객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발병 기간 동안 다른 여객 또는 본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5) 병세가 뚜렷하거나 혹은 몸에서 악취가 나거나 특별한 괴벽이 있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
6) 기내에서 수혈, 산소 흡입 및 수액이 필요한 여객;
7) 흉강폐쇄형 배액(기관지 배액관 삽입, 요관, 위관, 담낭배액관 등 제외);
8) 각종 원인(각종 종양환자 포함)으로 인한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사람, 기타 의학적으로 탑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항공 환경에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여객;
9) 공항 의사가 탑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여객;
10) 샤먼항공이 규정한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 여객.
8.2.14 기타 비행 안전 또는 공공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
8.2.15 운송이 거절된 여객에 대한 안배
만약 여객이 본 조건 제8.2.1~8.2.8조항 및 8.2.11, 8.2.14조항 규정에 따라 운송이 거부되고 서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샤먼항공은 적시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여객이 항공권 변경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샤먼항공은 적용된 일반 운송조건 및 항공권 사용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a) 본 조건 8.2.1, 8.2.8, 8.2.9조항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여객은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b) 본 조건 8.2.10조항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여객은 부족한 항공권 대금, 세금 및 비용을 추가 지불하거나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c) 본 조건 8.2.5, 8.2.11, 8.2.12조항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의 항공권을 압류할 권리를 가지고 이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d) 상기 조항 이외의 상황인 경우, 여객은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2.16 여객은 항공사가 여객을 구조하고 착륙을 위해 항공를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비행 중 갑작스러운 질병의 가능한 위험과 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탑승에 부적합한 상황이 있음을 알면서도 은폐, 기만 또는 오도하여 본 조건의 약정을 위반하고 항공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는 여객에 대해서 샤먼항공은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9.항공권 변경
9.1 자발적 변경
9.1.1 자발적 항공권 변경이란 여객이 본인의 사유로 예약된 좌석의 항공권에 대해 시간 변경, 항공편 변경 및 운송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권의 자발적 변경에 대한 수수료 계산은 해당 운임 카테고리의 항공권 사용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9.1.2 여객이 항공권 구매 후, 항공편명, 항공편 날짜 또는 좌석등급(물리적 좌석 및 예약된 좌석 포함) 변경을 자발적으로 요청할 경우, 항공편 이용 가능 좌석 및 항공권 사용조건이 허용된다는 상황 하에 샤먼항공 및 샤먼항공 판매 대행업체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어야 한다.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 요금이 인상된 경우 여객은 항공 요금 차액을 추가 지불해야 하며,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인하된 경우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먼저 처리한 후 재구매하거나, 기존 구매한 항공 요금으로 여행을 계속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9.1.3 여객이 항공권 구매 후 자발적으로 운송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여객 항공권에 대한 변경에 제한이 없고 변경을 요구하는 운송인이 샤먼항공과 계약이 되어 있으며 상호 간에 증빙을 작성 또는 접수가 가능한 상황 하에 샤먼항공은 운송인 변경를 허가할 수 있다. 상기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은 고객이 운송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1.4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 요금 또는 좌석 점유 유아는 성인 요금기준에 따라 변경 수수료가 공제되며, 유아 운임을 사용한 비점유 좌석 유아에게는 변경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징수 금액은 해당 운임의 여객 항공권 사용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9.1.5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항로 또는 탑승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항공권은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새로운 항로 또는 탑승자 이름으로 재구매한다.
9.1.6 샤먼항공 판매 대리인이 샤먼항공으로부터 특별한 승인 없이 여객의 운송인 변경을 처리할 수 없다.
1.2 비자발적 변경
9.2.1 비자발적 항공권 변경이란 항공편 취소, 출발 지연 또는 앞당김, 항로 변경, 좌석 등급변경 또는 운송인가 항공편을 운영할 수 없는 등 사유로 인해 여객이 항공권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2.2 날씨, 교통량 제어 등의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샤먼항공의 원인이 아닌 이유로 여객이 비자발적 여객 항공권을 변경할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하고 항공권 변경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항공권 사용조건이 허용되는 경우 여객을 위해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 샤먼항공 항공편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준다;
항공권 사용조건이 허용되는 경우 여객 및 관련 운송인의 동의를 얻은 후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 항공권에 기재된 항로를 변경하여 샤먼항공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하고, 여객을 목적지 또는 중간 여행지까지 운송할 경우, 항공권 대금과 초과 수하물 비용의 차액은 환불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 지불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차액과 지상 운송비용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은 추가 지불해야 한다.
9.2.3 항공기 정비, 항공편 조정 등 샤먼항공의 원인에 의해 여객이 비자발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할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하고 항공권 변경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a) 여객을 위해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 샤먼항공 항공편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준다;
b) 여객 및 관련 운송인의 동의를 얻은 후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으로 변경할 수 있다;
c) 기존 항공권에 기재된 항공구간를 변경하고, 샤먼항공 및/혹은 기타 운송인의 항공편으로 변경하거나, 양측이 협상하고 승인한 기타 운송방식으로 여객을 목적지 또는 중간 경유지까지 운송할 경우, 항공권 대금과 초과 수하물 비용의 차액은 초과되는 경우 환불하고 부족하더라도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10.환불
10.1 일반 규정
10.1.1 샤먼항공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을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여객이 자발적으로 여행 변경을 요구할 경우, 여객이 사용하지 못한 샤먼항공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샤먼항공 규정에 따라 환불을 처리한다.
10.1.2 여객은 환불을 요청하고 항공권 상태가 유효한 오픈사용 상태여야 하며(상태란에 OPEN FOR USE로 표시됨) 지불 증빙서류가 제공된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
10.1.3 전자 항공권 여행증명서를 출력한 여객은 환불 시 출력된 여행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0.1.4 샤먼항공에서 발행한 『항공편 비정상 증명서』는 증명서 작성 시 항공편의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 용도로만 사용되며 여객의 비자발적 변경 및 환불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다. 비자발적 변경과 환불은 샤먼항공 직판(또는 샤먼항공 고객 콜센터 95557)을 통해 항공편의 비정상적 정보가 확인된 후 비자발적 변경과 환불 절차로 처리해야 한다. 항공편의 비정상 정보가 고시되기 전의 변경, 예약 좌석 취소 또는 환불은 자발적 변경 또는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1.5 여객이 항공편의 중간 경유지에서 자발적으로 여행을 중지할 경우 해당 항공편의 미사용 구간에 대한 항공권 대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10.1.6 특별한 설명이 있지 않은 한 환불 수수료는 예약된 좌석이 취소된 시간에 따라 계산된다.
10.1.7 여객이 자발적으로 항공편을 변경하고 변경 수수료를 지불한 이후 해당 변경 항공편에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샤먼항공의 원인 여부 불문)에,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이미 지불된 변경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10.1.8 운임 조합 규정에 따라 가격이 계산되는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환불 관련 규정은 사용조건이 가장 엄격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0.2 환불 수령인
10.2.1 샤먼항공은 항공권에 명시된 여객에게 환불을 처리해 줄 수 있다.
10.2.2 여객이 환불 요청 시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환불 수령인이 항공권에 기재된 여객 본인이 아닌 경우 여객 본인 및 환불 수령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0.2.3 항공권에 명시된 여객이 해당 항공권 대금 지불인이 아닌 경우, 샤먼항공은 명시된 환불 제한 조건에 따라 지불인 또는 지정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다.
10.2.4 환불 신청인이 항공권에 명시된 여객 본인 또는 대금 지불인이 아닌 경우, 환불 신청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여객 또는 대금 지불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및 환불 대금 수령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10.2.5 샤먼항공은 10.1 조항의 규정에 따라 10.2.1, 10.2.2, 10.2.3, 10.2.4조항 규정에 부합되는 여객에게 항공권 대금을 환불하면, 이는 정당한 환불로 간주되어 샤먼항공의 책임도 즉시 해제된다.
10.3 환불 기한
여객의 환불 요청은 늦어도 여행 시작일(항공권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전혀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을 재발행한 후에 여객이 새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때 늦어도 여행 시작일(재발행 후 첫 번째 구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발행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 처리되지 않은 항공권 대금, 세금 및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10.4 환불장소 및 방식
10.4.1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항공권 구매지의 국가(또는 지역) 및 환불지의 국가(또는 지역)의 법률, 정부 규정 및 명령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항공권 환불금은 본래의 지불 방식과 본래의 지불 통화에 따라 환불한다. 샤먼항공은 기존 항공권 요금을 받은 통화로 환불할 수 있고, 샤먼항공이 규정한 기타 통화로 환불할 수도 있다.
10.4.2 여객의 비자발적 환불은 기존 항공권 구매처, 항공편 출발지, 경유지, 여행 목적지, 여객이 환불 요청을 한 샤먼항공 직판 또는 샤먼항공 판매대리점에서 처리한다.
10.4.3 여객이 자발적으로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존 항공권 구매처 또는 샤먼항공 직판기관에 연락하여 처리한다. 특수한 상품, 우대 운임처럼 환불처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으면 이는 제외한다.
10.4.4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기존 항공권 구매처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10.5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환불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항공권을 결제한다면,항공권은 원래 카드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샤먼항공은 본 조항 규정에 따라 여객이 원래 지불한 항공권 대금과 통화에 따라 환불금액을 계산한다. 환전 차액의 원인으로 인하여 여객의 카드로 환불되는 항공권 금액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회사에 기입된 원 지불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여객은 그 차액에 대해 샤먼항공에 환불차액 배상을 제출할 수 없다.
10.6 비자발적 환불
10.6.1 비자발적 환불이란 항공편 취소, 항공편 출발 지연 또는 앞당김, 항공구간 변경, 좌석 등급변경 또는 운송인이 원래 항공편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여객이 환불하는 것을 말한다.
10.6.2 비자발적 환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항공권이 전부 사용되지 않은 경우 기존 지불된 항공료(세금, 수수료 포함) 전액을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b) 항공권이 이미 일부 사용되었을 때 여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지불된 항공권 금액에서 이미 사용된 항공구간의 적용 또는 운송인이 공시한 운임의 금액 및 기 사용된 세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잔액을 여객에게 환불하며 환불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항공편이 항공권에 기재된 경유지 또는 항공권에 명시한 터미널이 아닌 다른 터미널로 착륙하는 경우, 여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착륙 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원래 항로거리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실제 지불 항공권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 금액은 원래 실제 지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7 자발적 환불
자발적 환불이란 여객이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a) 항공권이 전부 사용되지 않은 경우 기존 지불된 항공료에서 환불 수수료와 비행기 지연 수수료(있는 경우)를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한다.
b) 항공권이 이미 일부 사용되었을 경우, 기존 실제 지불된 항공료에서 이미 사용된 항로구간의 적용 특혜 또는 이미 게시된 운임 요금 및 기사용된 세금을 공제하고, 환불 수수료와 노쇼 수수료(있는 경우)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여객에게 환불한다.
c) 우대요금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우대요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환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8 다음 상황의 경우에는 변경 또는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
a) 유아 운임을 적용한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유아 항공권일 경우,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
b) 여객이 질병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항공편 계획 출발시간 2시간 전에 샤먼항공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항공권에 명시된 항공편의 비행기간 탑승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2급 이상(2급 포함) 병원, 전문병원, 해외진료소, 의료센터 등에서 발행한 진실하고 유효한 진단증명서(진단서, 의료 영수증, 병력 포함, 발급시간은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 시간전이어야 함)를 제출하면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 환자 여객의 동반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환자 여객의 항공권 사본 및 관련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환자 여객과 동시에 환불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환불 수수료는 면제한다. 동반자가 환자 여객과 동시에 환불 수속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 수수료는 여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사용조건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환자 여객 1인당 최대 2명의 동반자까지 무료 환불이 가능하다.
c) 여행 시작 전에 여객 및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공한 후 여객 및 직계가족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 여객의 직계가족은 다음을 포함한다. 여객 본인의 부/모, 장인/장모(시아버지/시부모), 부/처 또는 자/녀;
10.9 환불을 거부할 권리
비자발적 환불 외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있는 경우 샤먼항공은 환불을 거부한다.
a) 환불기한이 이미 경과되었음에도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b) 신청 시 유효한 증명서, 항공권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c) 이미 사용한 부분의 항공요금이 전체 요금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나머지 탑승용 쿠폰은 환불할 수 없다;
d) 항공권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환불은 불가하다.
10.10 세금·수수료 환불
환불 시에는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납부한 미발생 세금·수수료도 함께 환불해야 한다. 환불 가능 금액이 없거나 환불이 불가한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별도로 세금·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제10.3조항에 규정된 환불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11.항공기 탑승
11.1 일반 규정
11.1.1 각 공항의 탑승 수속 마감시간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여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한 동일한 유효한 신분증명서을 소지하여 탑승 수속을 마쳐야 한다. 공동운항 항공편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샤먼항공 및 대리인은 여객에게 실제 운송인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처리하도록 알려야 한다.
11.1.2 여객이 탑승 수속시 샤먼항공 또는 대리인은 여객 이름, 항공편 번호, 탑승 날짜, 탑승 시간, 탑승구 및 항공구간 등이 확약된 정보를 지류 혹은 전자 탑승 증명서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주어야 한다.
11.1.3 탑승구, 탑승 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샤먼항공 또는 대리인는 즉시 여객에게 알려야 한다.
11.1.4 여객이 제시간에 탑승 수속 카운터 또는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했거나 규정된 탑승 수속 마감시간 이전에 체크인 수속을 밟지 못했거나, 여객의 여행증명서, 증명서, 서류가 탑승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샤먼항공이 승인하는 여객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여행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 샤먼항공은 항공편 지연을 피하기 위해 여객이 예약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발생된 여객의 손실과 비용에 관하여 샤먼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의 사유로 인해 여객이 변경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자발적 변경 또는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1.1.5 항공기 탑승 전 여객과 수하물은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1.1.6 항공기 도어을 닫고 활주 후에는 불가항력, 여객의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의 여행을 중단할 수 없다.
11.2 탑승 누락
11.2.1 여객의 사유로 인한 탑승 누락인 경우 자발적 변경 또는 자발적 환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1.2.2 샤먼항공 사유로 인한 탑승 누락인 경우 샤먼항공은 가능한 한 빨리 여객을 후속 항공편에 탑승시킨다. 여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1.3 탑승 착오
11.3.1 여객의 사유로 인해 탑승 착오한 경우, 샤먼항공은 탑승 착오한 여객을 가장 빠른 샤먼항공, 허베이항공 또는 장시항공 항공편으로 배정하여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때 항공권은 환불하지 않는다.
11.3.2 샤먼항공의 사유로 인해 탑승 착오한 경우, 샤먼항공은 가능한 한 빨리 여객을 후속 항공편에 탑승시킨다. 여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1.4 연결 항공편의 연결
연결 항공편 운송 중 하나 또는 여러 항공구간의 변경으로 인해 여객의 연결 항공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출발 예정 시간에 따라 전체 여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샤먼항공은 계약 운송인로써 여객을 위해 적절한 배치를 하고 여객이 최종 목적지 또는 중간 경유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2.수하물 운송
12.1 일반 규정
12.1.1 수하물 범위
샤먼항공이 운송하는 수하물은 본 조건 제2.49 조항 및 2.50조항에 정의된 범위 내에 속한 물품에 한한다.
12.1.2 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
다음 물품은 수하물로 취급할 수 없고 수하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되며 휴대하여 기내 반입도 금지된다.
관련 국가(또는 지역) 법률, 법규 및 샤먼항공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인원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에 해당된다;
총기, 탄약 및 기타 유형의 공격적인 무기, 장비 및 모조품. 스포츠 전용 기구는 제외;
군인용 무기, 경찰용 기구 및 그 모조품;
단속되는 칼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견(보조견, 안내견, 보청견 포함)을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
리튬전지로 전기가 공급되는 소형 개인 운송장치(예: 전동킥보드 등);
운송과정에서 관련 국가(지역)의 적용 법률, 조례 또는 명령에서 운송이 금지되는 기타 물품.
12.1.3 운송 제한 물품
다음 물품은 샤먼항공 운송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샤먼항공의 동의를 거친 후, 운송을 접수한다.
a) 중요한 서류와 자료, 증권, 현금, 어음, 보석, 귀금속 및 귀금속 제품, 골동품 서화 및 견본 또는 기타 귀중품, 깨지기 쉽고 손상되기 쉬운 물품,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 의료증명서, 여행증명서 등 전문인력의 보살핌이 필요한 물품은 위탁수하물로 취급하거나 수하물 내에 넣어 위탁 운송할 수 없다. 샤먼항공의 수하물의 중량 및 부피 제한에 부합하는 경우 여객은 기내로 반입하여 스스로 보관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에 포함된 상기 물품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하여 샤먼항공은 일반 위탁 수하물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b) 정밀 기기 및 전기 기구;
c) 좌석을 차지하는 수하물;
d) 스포츠용 총기과 탄약을 포함한 스포츠용 기구;
e) 악기;
f) 외교용 우편 봉투, 기밀 문서;
g) 여객이 여행 중에 사용하는 접이식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
h) 어린이 제한 장치;
i) 관리가 필요한 칼 이외의 날카로운 도구와 둔기, 예를 들어 식칼, 과일 나이프, 식탁용 나이프, 공예품 나이프, 수술용 칼, 가위 및 강철 줄, 쇠 송곳, 도끼, 짧은 막대기 및 망치 등;
j)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물품;
k) 드라이아이스, 알코올 함유 음료, 담배 기구, 비방사성 의약품, 화장품 등;
l)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명령에 의해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
m) 장애인이 이용하는 안내견(보조견, 안내견, 보청견 포함).
12.2 수하물 포장 및 부피, 중량 제한
12.2.1 위탁 수하물
a) 위탁 수하물은 포장이 완벽하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야 하고 일정한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취급 조건에서 안전하게 적재 및 운송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캐리어, 여행 가방, 핸드백 등은 반드시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2) 2개 이상의 물품은 1개로 묶을 수 없다;
3) 수하물에 다른 물품을 삽입시키거나 추가할 수 없다;
4) 대나무 바구니, 망태기, 새끼줄, 가마니, 비닐봉지 등은 수하물의 겉포장물로 사용할 수 없다;
5) 연락의 편의를 위해 여객은 수하물에 이름, 상세한 주소, 전화번호를 써두어야 한다.
b) 여객은 반드시 유효한 항공권에 근거하여 항공편이 출발하는 당일 수하물 위탁 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c) 수하물 위탁 운송 수속을 처리한 후 수하물 식별용 쿠폰은 수하물 수취를 위한 증거로 여객이 보관해야 한다;
d) 여객의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여객과 같은 항공기로 운송된다. 안전, 보안 또는 운영상의 특수한 상황에서 동 항공기로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적재량이 허용되는 후속 항공편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여객의 요구에 따라 무료로 배송한다;
e) 샤먼항공의 국제 및 지역 노선 중 미국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단일 위탁 수하물의 최대 중량은 32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미국 노선이 포함될 경우 단일 위탁 수하물의 최대 중량은 45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위탁 수하물의 최대 크기(길이, 너비 및 높이의 합)는 203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2kg이상, 45kg 미만의 단일 위탁 수하물과 삼면의 합이 203cm이상, 300cm미만의 초대형 수하물은 모두 샤먼항공의 사전 동의 후 위탁 운송할 수 있다.
12.2.2 비위탁 수하물
a) 일등석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은 1인당 2개의 비위탁 수하물을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다.
b) 다른 좌석 등급의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은 1인당 1개의 비위탁 수하물만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다.
c) 비위탁 수하물의 중량은 5kg(11파운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로, 세로 및 높이 삼면의 합은 115cm(45인치)를 초과할 수 없다. 앞좌석 아래 또는 기내 폐쇄형 수하물 랙에 넣을 수 있어야 하며, 상시 수하물 개수, 중량 또는 부피 제한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12.3 무료 수하물 중량 및 초과 수하물 비용
12.3.1 무료 수하물 중량
a) 샤먼항공의 국제 및 지역 노선에 적용되는 무료위탁 수하물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무료 수하물 중량에는 무료 위탁 수하물 중량과 비위탁 수하물 중량이 포함되고, 여객 1명당 무료 수하물 중량은 샤먼항공에서 실시간으로 변경 및 게시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샤먼항공 공식 홈페이지의 수하물 관련사항을 참조한다;
b) 혼합등급 항공권을 구매한 여객의 무료 수하물 중량은 각 구간의 항공운임 등급에 규정된 무료 수하물 중량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
c)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동일한 목적지 또는 중간 경유지로 이동하는 2명 또는 2명이상의 동행 여객이 동일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하물 위탁 수속을 처리할 경우, 중량 또는 개수와 관계없이 그 무료 수하물량은 각각의 항공운임 등급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할 수 있다;
d) 여객이 자발적으로 항공구간을 변경한 후의 무료 수하물량은 항공구간 변경 이후의 항공권 운임 등급에 적용된 무료 수하물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객이 비자발적으로 항공구간을 변경한 후의 무료 수하물량은 기존 항공운임 등급에 적용된 무료 수하물량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 국제선 운송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의 경우 여객에게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량은 해당 국제선 항공구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f) 어린이 요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여객은 성인 여객의 무료 수하물량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비점유 좌석 유아 항공권을 구매한 유아 여객은 해당 무료 위탁수하물량 외에 유모차, 요람 또는 어린이 카시트를 무료로 운송할 수 있다. 비접이식 유모차, 요람, 어린이용 카시트는 모두 위탁 수하물로만 무료 운송할 수 있으며 비위탁 수하물의 크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접이식 유모차는 기내에 무료로 반입이 가능하나 기내에 지정된 보관 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탁 수하물로서 무료 운송으로 처리된다. 샤먼항공은 어린이용 카시트는 제공하지 않는다;
g) 샤먼항공의 코드를 사용하고 실제 운송사가 외국 항공사인 국제 및 지역 항공편의 무료 수하물량 및 초과 수하물 운임은 샤먼항공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3.2 초과 수하물 요금
a)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무료 수하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 수하물이라고 말하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b) 무게초과 수하물 요금 및 계산 방법은 샤먼항공 공식 홈페이지의 수하물 운송 규정을 참조한다.
12.4 특수 수하물
스포츠 용구, 악기 등과 같이 파손되기 쉽고 제한된 운송 요구사항이 있는 수하물은 특수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운송을 위해 반드시 포장, 수량, 운송조건, 요금 규정 및 기타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운송할 수 있다. 샤먼항공 공식 홈페이지의 특수 수하물 규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12.5 소동물
a) 샤먼항공은 살아있는 동물(애완동물)을 수하물로 운송하지 않는다. 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비스견은 제외하며, 서비스견은 반드시 장애인과 함께 탑승해야 한다;
b) 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견은 보조견, 안내견, 보청견이 포함된다. 감정적 위안견은 서비스견이 아니며, 샤먼항공은 감정 위로견을 서비스견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운송하지 않는다.
c) 서비스견을 기내에 동반해야 하는 장애인은 좌석 예약 시 샤먼항공에 이를 알려야 하며 서비스견의 신분증명서(서비스증) 및 검역증명서를 늦어도 항공편 출발 48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d) 서비스견과 그의 이동용기 및 먹이는 무료 운송할 수 있고, 무료 위탁수하물량에 계산하지 않는다. 서비스견의 화물칸 운송 중 사고를 피하기 위해 샤먼항공은 장애인이 서비스견을 기내로 반입하여 동행하는 운송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e) 여객은 운송하는 동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샤먼항공의 원인을 제외한, 운송 중 일어나는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샤먼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6 수하물 가격 신고
샤먼항공은 수하물 가격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12.7 수하물의 운송
12.7.1 운송 거부
a) 여객의 수하물이 본 조건 제12.1.2조항에 열거된 물품에 해당되거나 그러한 물품을 포함할 경우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하고 여객에게 통보할 권리가 있다;
b) 여객의 수하물이 본 조건 제12.1.3조 a)항에 열거된 물품에 해당되거나 그러한 물품을 포함할 경우 샤먼항공은 수하물 운송을 거부하고 여객에게 통보할 권리가 있다;
c) 여객이 휴대한 본 조건 제12.1.3조 b)~l)항에 해당되는 물품이 샤먼항공 운송 제한 조건을 부합하지 못하면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하고 여객에게 통보할 권리가 있다.
d) 여객 수하물의 형태, 포장, 부피, 중량 또는 특성이 샤먼항공의 운송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를 여객이 개선할 수 없거나 개선을 거부할 경우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 여객이 수하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거부하면 샤먼항공은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2.7.2 검사
정부 관련 주관부서 또는 샤먼항공은 운송 안전을 위해 여객의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할 때 여객은 반드시 입회해야 하며 여객이 입회하지 않아 검사를 못 받음으로써 야기된 손실에 대하여 샤먼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7.3 운송 접수
a) 여객은 반드시 유효한 항공권에 근거하여 항공편이 출발하는 당일에 수하물 위탁 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b) 수하물 위탁 운송 수속을 처리한 후 수하물 식별표는 수하물을 수령하는 증거로 여객이 보관하도록 한다;
c) 여객이 운송 책임 분쟁이 있는 수하물을 위탁하려 할때 샤먼항공은 여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여객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책임 면제 수하물 표식을 부착한다. 여객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운송인는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2.7.4 탑재 운반
a) 여객의 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같은 비행기로 운송한다. 안전, 보안 또는 운영 상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같은 비행기로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적재량이 허용되는 후속 항공편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여객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
b)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지연 도착한 경우, 샤먼항공은 적시에 여객에게 수령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여객 원인이 아닌 사유로 위탁 수하물이 지연 도착하고 여객이 직접 송달을 요구하는 경우 샤먼항공은 위탁 수하물을 무료로 직접 여객에게 전달해주거나 여객과 해결방안을 협상해야 한다;
c) 여객의 초과 수하물은 비행기 적재량이 허용되는 조건에서 여객과 같은 비행기로 운송된다. 적재량이 허용되지 않고 여객이 이용 가능한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샤먼항공은 초과 수하물의 운송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2.7.5 수하물 반환
a) 여객이 출발지에서 수하물 운송 취소를 요구할 경우,반드시 수하물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여객이 항공권을 환불했을 경우 이미 운송이 접수된 수하물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상기 수하물 반환에 대해 이미 받은 초과 수하물 요금은 전액 환불한다;
b) 여객이 경유지에서 수하물 반환 요구 시 수하물 반환을 처리할 수 있다. 단, 미사용 구간의 이미 징수한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c) 샤먼항공의 사유로 인해 여객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할 경우 수하물 운송은 여객과 함께 변경되어야 하고 이미 받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관하여 초과한 부분에 대해 환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불하지 않는다.
12.8 수하물 인계
12.8.1 인계 수하물
a) 수하물이 목적지 또는 중간 경유지에 도착한 후 여객은 즉시 수령해야 한다;
b) 샤먼항공은 수하물 식별표에 의해 수하물을 인도한다. 수하물을 수취한 사람에 대해 여객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또한 이로 인한 손실 및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여객이 수하물을 수령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는 즉, 해당 수하물이 운송계약에 따라 완전히 인도되었다는 예비 증거로 간주된다.
d) 수하물 식별표를 분실한 여객은 샤먼항공에 즉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여객이 수하물 수취을 요구할 때 샤먼항공에 충분한 증명을 제공하고 수하물 수취 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분실신고 전에 수하물이 부정 수령된 경우 샤먼항공은 이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않는다;
e) 여객이 즉시 수령하지 않은 수하물의 경우 샤먼항공은 수하물이 도착하고 24시간 이후 부패하기 쉬운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
12.8.2 수하물 비정상 운송의 처리:
a) 운송된 수하물이 지연, 분실, 손상 또는 파손된 경우 여객은 사고 발생지의 샤먼항공 또는 지상서비스 대리점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b) 샤먼항공의 원인으로 인해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여객과 같은 비행기로 도착하지 못했고 당일 도착하여 여객에게 인도되지 못하여 여객의 여행 생활에 불편을 야기시킨 경우에 여객에게 임시 생활용품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객 좌석 등급 | 일반석 | 비즈니스석/백로 플래티넘 카드 | 일등석/백로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 |
보상 기준 | 인민폐 300위안 또는 등가의 외화 | 인민폐 400위안 또는 등가의 외화 | 인민폐 500위안 또는 등가의 외화 |
여객이 제공한 손실 증명이 임시 생활비 보상기준보다 높은 경우 적용되는 수하물 책임 한도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c) 여객 수하물이 멸실,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수하물의 실제 가치에 따라 배상하거나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여객은 손실의 실제 가치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지만 해당 국제 협약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d) 분실 수하물의 배상 시, 이미 배상한 임시 생활용품 보상비는 배상금액에서 공제하고 배상 수하물에 대해 징수한 초과 수하물 요금은 반환한다.
e) 이미 배상된 분실 수하물을 찾은 경우 샤먼항공은 가능한 한 빨리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은 수하물을 수령하고 모든 배상금을 환불해야 하며 임시 생활용품 보상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여객이 명백한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샤먼항공은 모든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13.여객 서비스
13.1 일반 서비스
13.1.1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 중 기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샤먼항공에서 제공한다. 샤먼항공은 규정된 품종 및 수량을 초과하는 식사 서비스 제공을 보장되지 않는다.
13.1.2 샤먼항공은 여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항공 운송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배치한다. 샤먼항공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 야기된 손해를 제외하고 샤먼항공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1.3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샤먼항공은 공항구역 내, 공항과 공항 간 또는 공항과 시내지역 간 지상 운송을 여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지상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의 행위나 부주의 또는 판매대리인이 여객이 해당 지상 운송 서비스를 받도록 도움을 준 행위에 대하여 샤먼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1.4 연결 항공편 경유지에서의 여객의 지상 숙박 비용은 여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3.2 비정상 항공편 서비스
13.2.1 샤먼항공 항공편이 출발 지연 또는 취소된 경우, 샤먼항공과 지상서비스 대리인은 항공편의 출발 지연 또는 취소 정보를 여객에게 즉시 통보하고 30분마다 항공편 지연 정보를 게시하고 설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3.2.2 샤먼항공의 항공기 유지관리, 항공편 조정, 승무원 등 샤먼항공 자체 원인으로 인해 출발지에서 항공편 출발이 지연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 여객에게 무료 식사 제공;
b) 엔터테이먼트 물품 및 독서 제공;
c) 현재 가지고 있는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필요한 여객을 위한 통신 서비스 제공;
d) 항공편 출발이 3시간(포함) 이내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여객이 터미널 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안배한다;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 상황에 따라 여객이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안배한다; 노약자, 임산부, 아이 동반 여객,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여객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e) 출발 지연 항공편이 목적지 공항의 당일 비행이 종료된 이후 도착하거나 현지 공항에서 시내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여객에게 지상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시내 교통 허브 위주로 보내준다.
13.2.3 날씨, 돌발사태, 항공교통관제, 안전검사 및 여객 등의 샤먼항공이 원인이 아닌 사유로 인해 출발지에서 항공편이 출발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이 식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13.2.4 항공권에 표기된 경유지 또는 항공권에 표기된 경유지가 아닌 다른 터미널에 착륙하여 항공편이 지연 혹은 취소된 경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샤먼항공은 여객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13.2.5 여객이 필요한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에게 항공편 비정상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13.2.6 샤먼항공의 항공기 유지관리, 항공편 조정, 승무원 등 샤먼항공의 원인에 의해 항공편 지연이 4시간(포함) 이상 예상되는 경우, 여객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보상 기준은 본 조건 13.2.9조항에 따라 집행한다.
13.2.7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 예상되는 경우, 항공편 지연 통보 이후 2시간마다 터미널에서 대기하는 여객에게 음료와 물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내에서 2시간(포함)이상 지연되는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에게 음용수와 식품을 제공한다.
13.2.8 기내 지연이 3시간(포함)이상이며, 명확한 이륙 시간이 없는 경우 샤먼항공은 항공안전 및 보안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 하에 여객을 하기하여 대기하도록 안배한다.
13.2.9 샤먼항공은 샤먼항공의 원인으로 인해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여객에 대하여 현장 현금 보상, 무료 항공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유아 및 어린이 여객과 성인 여객의 보상 기준은 동일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경제적 보상금액 지급 지연시간 | 현금 보상기준 |
4시간(포함)~8시간 | ≤200위안 |
8시간(포함) 이상 | ≤400위안 |
13.2.10 본 조항에 명시된 구제 조치는 여객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구제 조치이다. 별도의 협약 및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샤먼항공은 더 이상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2.11 항공편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경유지 소재 국가(지역)의 법률, 정부 규정 및 명령이 본 조건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3.3 고객 서비스
13.3.1 샤먼항공 콜센터 전화번호: 국내발신 95557; 해외발신 +86-592-2226666; 이메일: mf@xiamenair.com.
13.3.2 샤먼항공 컴플레인 전화번호: 95557을 누른 후 1 누르고 다시 9 누름, 또는 0592-5739009; 불만 접수 이메일: complain-mf@xiamenair.com.
14.항공기에서의 행위
14.1 여객의 행위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서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승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기타 여객이 정당한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 샤먼항공은 여객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 그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객은 장소와 상관없이 하기를 요구받을 수 있고 계속 운송이 거부될 수 있으며 기내에서의 부당행위로 인해 기소될 수 있다.
14.2 불법 방해 사건 및 교란행위에 대한 처리
14.2.1 불법 방해 행위라 함은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미수행위를 말한다. 주로 나타나는 불법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항공기 불법 납치;
b) 사용 중인 항공기를 파손;
c)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인질 억류;
d) 항공기, 공항 또는 항공시설 장소에 강제 침입;
e) 범죄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공항에 무기 또는 위험장치, 자재를 반입;
f) 사용 중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망, 중상해를 입히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힘;
g) 비행 중 또는 지상의 항공기, 공항 또는 민간 항공시설에서 여객, 승무원, 지상 직원 또는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정보 유포.
14.2.2 질서 교란행위라 함은 항공기에서의 행위 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기내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좌석과 수하물 보관 장소를 강제 점유;
싸움과 구타,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킴;
소란 및 성희롱;
음란물 및 기타 불법 인쇄물 유포;
화염 사용 또는 흡연;
휴대전화기 또는 기타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 등의 불법사용;
비상도어 등 항공시설 및 장비의 절도, 고의적 파손, 무단 이동;
기내에서 공공재산 및 개인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기타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기내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14.2.3 처치 방법
국가 법률과 민간 항공 법규에 따라 샤먼항공은 기내 여객의 불법 방해 사건 및 교란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제지, 제압 조치 또는 통제 조치를 취하고 이륙 전 또는 착륙 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요구한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샤먼항공은 공안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4.3 휴대용 전자기기(PED)
14.3.1 샤먼항공 항공편 비행 중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휴대용 전자장비에 대한 사용은 허용된다.
14.3.2 비행 중 휴대용 전자기기의 셀룰러 이동통신 기능(음성 및 데이터)을 꺼야 한다. 비행모드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는 WiFi 및 Bluetooth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행모드로 켜야 한다(즉, 셀룰러 이동통신 기능 끔).
14.3.3 비행 중 기장이 탑승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자적 간섭을 발견하고 간섭이 의심되는 경우, 기장과 기장의 권한을 부여 받은 인원은 이러한 휴대용 전자기기를 끄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항공기 착륙 후 지상 공안기관에 이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14.3.4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요구
14.3.4.1전체 비행과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전자기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휴대용 녹음기;
b) 보청기;
c) 심장박동기;
d) 전기면도기;
e) 사전에 샤먼항공의 허락을 받은 항공기의 항법 및 통신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명 유지용 전자기기(장치).
14.3.4.2비행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휴대용 전자기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비행모드가 없는 휴대폰(셀룰러 이동통신 기능(음성 및 데이터)만 구비한 설비, 휴대폰 기능의 워치 등);
b) 소형 무전기;
c) 원격제어 장치(원격 제어 완구 및 기타 원격제어 장치가 있는 전자설비).
14.3.4.3전 과정에 거쳐 사용 허용된 전자기기 이외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아래의 비행단계에서 사용 금지한다:
a) 항공기 이륙 후 20분 이내 및 착륙 전 30분 이내;
b) 낮은 가시거리 비행 단계.
14.3.5 휴대용 전자기기의 방치, 보관 및 응급처치 요구사항
a) 대형 휴대용 전자기기(외형의 크키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31cm 이상인 휴대용 전자기기, 예:노트북, PAD 등)는 흔들림, 충격, 긴급대피 등의 상황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b) 소형 휴대용 전자기기(외형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31cm(포함) 이하인 휴대용 전자기기, 예:전자책, 휴대폰 등)은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예: 여객이 손에 들고 있음);
c) 휴대용 전자기기 액세서리(예: 헤드폰, 충전선 등)는 항공기의 활주, 이륙, 하강 및 착륙과 같은 비행의 주요 단계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비상상황에서 비상대피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비위탁 수하물, 수하물 랙 중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
14.4 이동식 전원(보조 배터리)의 사용금지
비행 전과정에서 이동식 전원(보조 배터리)의 사용은 금지된다.
14.5 항공편 금연
샤먼항공의 모든 항공편은 금연이며 기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14.6 알코올 음료 제한
샤먼항공에서 제공하는 알코올 음료 외에 여객은 항공기에서 다른 알코올 음료를 음용할 수 없다.
14.7 안전벨트
여객이 기내 좌석에 앉을 때 요구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유아는 성인의 품에 안기거나 유아용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다.
15.행정 수속
15.1 여객은 자발적으로 이륙지, 도착지 및 국경 경과 국가(지역)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조건, 및 샤먼항공의 규정을 조회하고 준수해야 한다. 샤먼항공은 필요한 증명서 또는 비자를 취득 또는 상기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는데 있어 대리인 또는 직원이 여객에게 제공한 서면 또는 기타 지원 또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샤먼항공은 여객이 위의 증명서 또는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기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사항, 조건, 규정 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2 여객은 관련 국가(또는 지역)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조건에서 요구하는 모든 출국, 입국, 건강 및 기타 필요한 문서를 제시해야 하며, 샤먼항공이 사본을 보유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필요한 경우 샤먼항공이 관련 문서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상기의 규정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증명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샤먼항공이 증명서 사본을 보유 및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여객의 경우 샤먼항공은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5.3 샤먼항공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경 통과 또는 입국이 거부된 여객을 출발지 또는 다른 장소로 다시 환송시킬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여객이 부담해야 한다. 샤먼항공은 여객이 미사용 항공구간에 대해 이미 지불한 모든 항공료 또는 샤먼항공이 관리하고 있는 해당 여객의 모든 자금으로 그 비용을 대체 지불할 수 있다. 샤먼항공은 입국 거부지 또는 송환지까지 운송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15.4 여객이 관련 국가(또는 지역)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샤먼항공이 벌금을 지불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여객은 샤먼항공의 요구에 따라 샤먼항공이 이미 지불한 모든 벌금, 담보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상기 수수료의 부과에 대해 샤먼항공은 여객이 이미 지불한 미사용 항공구간의 항공료 또는 샤먼항공이 관리하고 있는 해당 여객의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5.5 세관 및 기타 정부 관리가 여객의 수하물을 검사할 때 여객은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여객이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샤먼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6 여객은 운송 중 관련 국가(또는 지역)의 법률, 정부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조건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 또는 공항 관리 및 샤먼항공의 안전 검사에 따라야 한다.
16.손실책임 및 배상 한도액
16.1 몬트리올 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에 해당하는 협약에 적용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 책임 규칙이 적용된다. 샤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국제운송에 속하지 않으며, 운송으로 인한 여객 및 수하물 손상에 대해 바르샤바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6.2 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국제 운송에 대하여:
샤먼항공은 샤먼항공이 고의로 유발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면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여객 또는 위탁 수하물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손해가 여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거나 유발된 경우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샤먼항공의 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야 한다;
피해가 샤먼항공의 고의 또는 피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부작위를 하지 않은 한, 각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인명 피해에 대한 샤먼항공의 책임 한도는 해당 적용 법률 및 규정된 책임 한도에 따라야 한다.
16.3 위의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다:
샤먼항공은 샤먼항공의 운송 항공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샤먼항공이 다른 운송인의 운송(실제 운송인이 샤먼항공이 아닌 공동운항 항공편 포함)을 위해 여객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수하물 위탁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의 역할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은 위탁 수하물에 대해 최초 또는 최종 운송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샤먼항공이 실제 운송한 항공편이 아닌 (실제 운송인이 샤먼항공이 아닌 공동운항 항공편 포함) 경우, 항공편 변경, 지연, 취소, 초과 판매, 수하물 파손 또는 분실 및 인명 피해에 대해 실제 운송인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샤먼항공은 실제 운송인와 연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샤먼항공은 모든 법률, 정부 규정, 명령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거나 여객이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하물표에 수하물의 중량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위탁 수하물의 총 중량은 해당 좌석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액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샤먼항공의 책임은 이미 입증된 피해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샤먼항공은 간접적이거나 그에 수반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 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이 전적으로 수하물 자체의 자연적 특성, 품질 또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샤먼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 위탁 수하물에 들어 있는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화폐, 보석, 귀금속, 금은 제품, 유통 티켓, 유가증권 및 기타 귀중품, 상업 문서, 여권 및 기타 증명 문서 또는 샘플의 손해에 대하여 샤먼항공은 일반 위탁 수하물에 대한 배상 한도액만 부담한다;
여객이 운송 중 연령, 정신 또는 건강상태로 인해 본인에게 위해 및 위험을 초래한 경우, 샤먼항공은 이로 인한 본인의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장애 유발 및 악화된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샤먼항공의 책임에 대한 면제 또는 제한은 샤먼항공의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 항공기를 샤먼항공에 제공하는 모든 사람과 그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에게 적용되고 도움이 된다. 상기의 대리인, 직원, 대표자 및 기타 사람이 샤먼항공에서 회수할 수 있는 총 배상액은 샤먼항공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샤먼항공은 여객 수하물의 내용물로 인해 해당 여객이 부상을 입거나 수하물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의 수하물의 내용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타인의 물건 또는 샤먼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여객은 샤먼항공의 모든 손해와 이로 인해 지불된 일체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이상의 명확하게 규정된 각 항목은 협약 또는 적용 법률에 규정된 운송인 책임에 대한 면제 및 제한을 배제하지 않는다.
16.4 위탁 수하물을 인도할 때, 여객이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 위탁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에서 운송 계약과 일치하는 상황 하에 전달되었다는 초기 증거가 되고, 수하물표 소지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6.5 위탁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탁 수하물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손상 발견 즉시 샤먼항공 또는 지상서비스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오염손상된 경우 수하물 수취 구역을 떠나기 전에 운송인(또는 대리업체)에게 신고하고 수하물 운송 사고 기록을 처리해야 하며, 늦어도 위탁수하물을 수령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샤먼항공에 배상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이 지연된 경우, 늦어도 위탁 수하물이 수취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샤먼항공에 제출해야 한다.
16.6 샤먼항공이 위탁 수하물의 분실을 인정하거나 위탁 수하물이 도착해야 될 날로부터 21일 후에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 여객은 샤먼항공에 운송계약에서 부여한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16.7 항공운송의 소송기간은 2년이며,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했거나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거나 운송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
17.발효 및 개정
17.1 본 조건은 2023년 8월 1일부터 발효 및 시행되며, 이전에 시행된 『샤먼항공유한공사 여객 및 수하물 국제운송 일반조건』은 폐지된다.
17.2 샤먼항공은 통보 없이 운송조건, 운송규정, 운임 및 요금기준 등의 모든 조항을 개정할 권리가 있다. 단, 이 개정은 개정 전에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여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7.3 샤먼항공의 직원, 판매대행업체, 지상서비스 대리인 또는 고용인은 샤먼항공이 적용하는 운송조건, 운송규정, 운임 및 요금기준 등의 어떠한 조항도 위반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없다.